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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의 유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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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형이라 댓글 1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2-06-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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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출신 선배들의 유형이라
1. 퇴직전이나 후에라도 후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
2. 있을때나 없을때나 존경받는 분(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형)
3. 퇴직전이나 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배를 괴롭히는 형
4. 있는지 없는지... 무익 무해한 무관심형
등이 있다 도청 공무원생활 할 만큼 했으면 알아서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두고 홀연히 떠나갈수 있는그런분이 아니계시는지........퇴직후에도 후배에게 자리양보 안허고 마르고 달토록....

홀연히 떠나간 그님이여!!!
그리움의 미각을 자극하고
존재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그런 바람의 님을 기다림이여 ...........

댓글목록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다”님의 댓글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다” 작성일

“나도 국회의원 하고 싶다”

나도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진 대로 말을 내 뱉고 싶다. 아니 보기 싫은 자들에게 "개XX"하며 아무렇게나 욕하고 싶다. 이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보좌관 거느리고 거드름 피우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감히 개겨?"라며 권력의 단물에 마음껏 취해보고 싶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부정행위를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권력의 단물은 도대체 얼마나 달기에 옷깃에 단 금배지의 도금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그 맛에 취해 정신을 잃을까.

아, 나도 국회의원이 돼 그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 그 황홀함에 빠져 보고 싶다. 나를 국회의원 시켜 줄 정당이나 그런 권력자 어디 없나.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쪽에서 먼저 유도했다"고 하면 되는 게 국회의원 아니던가. 그도 아니면 "나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할라치면 국회 안으로 뱀처럼 빠져들어가 호랑이처럼 큰 소리 치는 사행호시(蛇行虎視)하면 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닌가.

나도 이런 국회의원 정말 잘 할 수 있다. 하긴 내가 어디 가당치나 하나. 주체사상에 빠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 본 적도 없는 이 몸을 누가 국회의원 시켜 줄 것인가.

지금 생각하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빠졌어야 했다. 왜 그걸 몰랐을까. 젊은 시절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구하기 위해 북한의 김씨 왕조를 흠모하며 책 대신 화염병을 들고 싸웠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빨리, 더 수월하게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난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

어디 그 뿐인가. 권력만 누린다고 생각마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가 되면 매월 120만원의 평생연금이 지급되니 국회의원의 배지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30만원씩 30년간 내야 한다고 한다.

내가 국회의원하고 싶은 이유를 더 살펴보자. 국민이 외환위기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자랑하며 국가 돈을 펑펑 써댔다. 기획재정부의 ‘국가기관별 예산 현황’을 보면 국회의 2012년 예산은 5889억원으로 2007년(3943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와 사법부의 예산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예산 뿐 아니다. 먼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존재한다. 철도와 선박·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된 뒤에도 ‘공무 수행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다.

공항에서는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 내 혜택도 다양하다. 일단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등이 갖춰져 있다.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19대 국회부터는 45평에 달하는 사무실도 제공 받는다.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인당 연봉만 1억4천689만원(월 평균 1천224만원)이다.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금이 매년 5천179만원에 이른다.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과 인턴을 포함해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에게 연간 3억 9천513만원의 보수도 지원된다. 3선급 의원들이 주로 맡는 상임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한 달에 1천만원의 판공비를 별도로 받는다. 이렇듯 국회의원이 되면 주어지는 신분상 특권이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욕하면서도 너나없이 금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 이유다. 그런 국회의원을 감히 면전에서 개겼으니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처참한 북한 인권에는 눈 감으면서도 한국 인권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열을 올리는 그들, 어중이떠중이도 시류를 잘 타면 하는 것이 작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나라고 국회의원이 하고 싶지 않겠는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주권 원칙과 대의원칙에 입각, 국가의 규범체계와 주요 정책을 결정 또는 추인한다. 권력분립 원칙에 준거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민주주의의 정치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다.

국회의 의지는 곧 국민전체의 일반 의지로 간주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기밀자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북좌파 세력의 국회 입성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북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들의 과거행적과 북한의 인권이나 핵 개발, 3대 세습체제 등에 대한 애매 모호한 태도 때문에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보수와 진보이념이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정책경쟁을 벌려야 한다.

보수와 진보정당 간 정책 노선상 분명한 입장 차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복지를 누가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경쟁할 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다른 나라 좌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국민여론을 흑사리 껍데기만도 못여기듯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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