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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은 파업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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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07-09-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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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파업 등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공무원이란 특수 신분을 감안하면 헌법이 명시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우리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에선 노조 설립·단체교섭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의 부당 해고 등 신분 불안이 있는 민간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신분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이란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시민의 반응도 차갑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몇 년 전 노동 3권을 보장하라며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가 “국민은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세금으로 월급 받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파업해선 안 된다”며 준엄하게 비판하자 전공노는 철회해야 했다. 경찰 등 공무원이 수시로 집단행동을 하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는가.

 전공노가 얼마 전 합법 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모든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됐다. 전공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해 불법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 노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 활동을 하길 바란다.


 올해는 공무원 노조 협상대표단이 처음으로 정부와 단체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근무하면 1년 안식년을 달라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가 많아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철밥통·무사안일 등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 노조가 처음부터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인상이 더욱 나빠질 것이 뻔하다.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등 순기능에 더 힘쓸 때 공무원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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