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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휴직자 월급은 누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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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하다 댓글 9건 조회 4,804회 작성일 23-01-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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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임위원장이 노조전임 휴직발령났는데
월급은 도청노조에서 주는것인가?

현집행부 간부도 아닌데 전임휴직낼수 있는지?

참 이상한 일이네....

댓글목록

dull question님의 댓글

dull question 작성일

질문 자체가 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신똥근전임위원장은 생활삶자체가불법입니다.

바보니?님의 댓글

바보니? 작성일

월급을 왜 주나요? 안받는거죠. 노조 전임 휴직에서 노조가 경남도청 노조를 말하는게 아닌데 왜 경남도청에서 월급을 줍니까? 바보예요?

된다고님의 댓글의 댓글

된다고 작성일

도청 노조가 아닌데 휴직이 된다고? 어떻게?
한국노총 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노조법 5조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인가?
경상남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니라 한국노총 전임을 하기 위해 휴직이 된다고?
노조법 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7조에 따라 전임이 되어야될거같은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한심이님의 댓글

한심이 작성일

<지난 27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제5대 임원선거에서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됐다.>
제발 검색좀 해보고 글쓰자

객지생활님의 댓글

객지생활 작성일

우리 연금을 지켜주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객지가서 고생한다 .
자기가 하지 못하면 응원이라도 합시다

된다고님의 댓글의 댓글

된다고 작성일

감정호소ㄴㄴ

연금을 지키기위해 활동하는데 많이 고맙지 그런데 이게 맞냐

휴직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급여를 도에서 안받고 한노총에서 받는다는데 그러면 휴직하고 영리 업무에 종사 헌다는거 아니가

1. 지방공무원법 63조(휴직)제1조4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2. 지방공무원법 56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휴직님의 댓글

휴직 작성일

고생이라 음~~~~ 그렇다 치고
도청에서 못 본지가 한참은 된거 같은데 휴직은 내일부터네.
이것도 고생차원에서 응원을 해줘야 하나 아님 배려인가

복무담당님의 댓글의 댓글

복무담당 작성일

안식휴가 썼답니다

유권해석님의 댓글

유권해석 작성일

인사부서에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것이 좋겠네요

향후 연금투쟁할때 우리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임휴직이 가능한것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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