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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들과 맘껏 즐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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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2-04-23 10:30

본문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가 봅니다.
생각의 차이겠죠.
 
노동조합에서 추진한 가족문화탐방 행사를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경비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
비가 왔으나, 반면에 대기시간이 적어 관람에 도움이 되었고,
교통체증도 적어 참 좋았다는게 우리 차량에 탄 직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였는데
 
글 쓴분은 달리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알아본 결과
 
예전에 노조에서는 운영위원 지들끼리 다 가는
해외연수도
 
운영위원은 두명만 가는것이고
조합원들께 해외연수 기회를 다 돌려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조합원을 위해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께
악의적인 글을 쓰는 것은 과연 우리 전체 직원들께 도움이 될런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만인이 보는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글은 삼가하시는게 서로를 위한 것 아닐런지요.

댓글목록

단합대회님의 댓글

단합대회 작성일

경남도청 고위 간부들과 출입기자들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남해에서 단합대회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남도민일보의 경남도청 출입기자도 일정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23일 확인됐습니다.

 

여태 알려진 데 따르면 20일 남해에 간 출입기자와 간부 공무원 일행은 당일 저녁에 남해군수와 남해부군수가 마련한 저녁 자리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집으로 옮겨 한 차례 더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어서 남해스포츠파크 객실 10개에 들어가 잤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기자들이 내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남해군과 경남도의 공금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사비로 충당됐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무원과 기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접대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차기 선거 출마가 예정돼 있는 자치단체장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합대회 또는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경남도청 출입기자들이 공무원과 어울려 도청 차량을 타고 남해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튿날도 관광 일정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공익이라고 할만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은 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언제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소한 위반이라도 금품 관련이면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경남도청 고위 간부 공무원들과 출입기자들의 이번 단합대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바로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단합대회에 우리 경남도민일보의 출입기자가 동참한 점도 잘못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약한 자의 힘’을 사시로 삼고 있는 <경남도민일보>로서는 독자들 마주하기 부끄럽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원윤리강령도 어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이 돼 왔다면 그런 관행은 확실하게 깨고 깔끔한 관행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일은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는 이번 경남도청 출입기자와 간부 공무원의 단합대회 건을 두고 아래와 같이 편집국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태 경남도민일보 구성원을 믿고 성원해준 독자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셋째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취재·보도해야 합니다.

 

2006년 10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 지부(위원장 조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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