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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어린이집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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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편적복지 댓글 4건 조회 1,587회 작성일 12-03-27 13:11

본문

도청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보면
 
제11조에 입소료 및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식비, 간식비, 교재대 등을 말하는건지??)
 
2. 도청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4~5세 아동은
 
    정보보육료 단가의 70%만 지원 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무상인지??
 
궁금합니다.
 
밑에 제가 적은 글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댓글이 달리던데..
 
이제 도청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담당자님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햇갈림님의 댓글

햇갈림 작성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시는게 더 빠르겠네요.

이런 것 까지 설명하는 곳이 아닌데...

오데가 좋노님의 댓글

오데가 좋노 작성일

도청어린이집이 더 좋은가 민간어린이집이 더 좋은가 함 비교해보자

쪼매라도 더 좋은데 보내는게 부모마음 아니겠나?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료(정부지원금)와 경상남도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서 보육료보조금은 정부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3~4세 아동 중 소득상위 30%에 대해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과 후생담당 211-3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흠님의 댓글

작성일

민간어린이집 보내면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 도청어린이집 보낼때랑 다르다고 하던데

도청어린이집은 다른 돈은 거의 걷는게 없다한다.

민간어린이집은 정부보육료 이외에도 다른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

도청어린이집은 그런게 없다면 나도 도청어린이집 보낼란다~

도청어린이집이 위에 담당자말고 진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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