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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돌이 댓글 1건 조회 2,055회 작성일 12-08-09 1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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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올해 성균관대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은 작년 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학생의 주요 이력이 지원서에 누락돼 있었던 것은 대학을 속인 행위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는 진상 조사에 이어 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 시절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 취소 등을 검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 [조선일보]
16일 성균관대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명의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다. A씨 등 10여명은 지적 장애 여중생 B양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했다.
성균관대는 최근 인터넷에서 'A씨의 입학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A씨가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속인 혐의가 짙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A씨가 2012학년도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 지원 당시 대학에 제출한 교사 추천서에서는 재학 시절 봉사를 많이 한 학생, 봉사왕 등으로 묘사돼 있었다"면서 "학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의지해 입학 전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가 고교 때 한 봉사 활동 중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파악 중이다. 성균관대는 A씨와 A씨의 모교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추천서를 썼는지 ▲자기소개서 내용은 맞는지를 묻고 소명을 듣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이력을 속이고 스펙을 과장한 것이 확인되면 대학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