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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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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직 댓글 2건 조회 1,716회 작성일 12-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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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조소식지에

이번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담담사무관과의 면담에서(면담에 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노조위원장 등 왈

국제통상과 2년6월이 넘었음에도 전보 누락자 사유는 무엇인지 ?

인사담당사무관 왈

국제통상과에 전보기간이 2년 6개월 넘은 사람의 경우 소수직(농업직) 으로, 교류할 대상자가 1명이 있으나 그 사람과 교류시 부부공무원이 같은 실과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차기 인사때 전보할 것으로, 조정이 불가피.

라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인가요?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누군가가 인사담당사무관에게 2년 6개월 넘은 두 직원(농업직과, 정원에도 없는 기능직)에 대해서 대단한?? 이유를 달아 전보유보 신청을 했는것은 아닐까”

그리고 왜 정원에도 없는 다른분에 대한 인사담당사무관이 일언방구도 없는데 다시 안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사무관이 말했는데 노조소식지에 의도적으로 누락 한 것은 아니겠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정원에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다시 인사담당사무관과 면담하여 이유를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과로 전입간 직원 외 다수의 직원들이 그 과로 가고자 전보희망원을 냈음에도 반영 안 해주고 2년 넘은 직원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달아 그대로 놨두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1년도 안 된 직원 전보희망원을 안 냈는데도 전보시키고

댓글목록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노조위원장 왈이 아닌것으로 아는데

인사담다의 답변이 그러했지
답변이 그러했지
안~그래요.

왜 농업직들 헐뜯고싶어서 이런식의 질문을 하십니까?

농업직님의 댓글의 댓글

농업직 작성일

농업직을 헐뜯을 생각은 추호도 없음알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노조위원장 등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면담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 농업직만 거론했습니까? 정원에도 없는 기능직도 거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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