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를 찬성미달이라고..재투표 한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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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투표 댓글 3건 조회 2,006회 작성일 12-07-02 16:09본문
찬반투표를 찬성 미달이라고..
재투표 한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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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허는디여...
우째 그런일이
찬반투표를 과반찬성이 미달이 이라고
재투표 과반이 넘어 나올때까지?
어느 초등학교 반장선거인가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주민자치의 근본인
주민투표로 당선된 님들이
투표결과를 부정하고 재차....
그런 논리를 어느학교에 가서 선례를 이야기 허야겠노..
우리의 2세들이
도의회에 자주견학을 오는데....
뭐라고 설명할낀고....
이런 경우를....
답변 좀 바랍니다여,,,,,,,,,
댓글목록
그람은님의 댓글
그람은 작성일새나라당님의 댓글
새나라당 작성일비용님의 댓글
비용 작성일
중도사퇴 하는 단체장은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4월11일 19대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가오는 12월 대선이야기로 들썩거린다.
더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은 지 2년도 채 안 되는 광역단체장을 맡은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임박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2년도 안 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41명이 중도 사퇴해 41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있었다.
이들 지역의 선거비용 20억여 원은 정부예산, 곧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
. 선거에 들어간 비용도 10~15% 미만이면 절반을, 15%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어 보궐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을 환수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사퇴하면 비용 환불의 의무가 전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 중도사퇴하며 치러진 보궐선거에 약 300억여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살림을 어렵게 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설이 나도는 광역단체장들이 중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비용도 만만하지 않게 들어간다.
단체장의 공백으로 생기는 지역행정의 어려움도 크지만 임기동안 열심히 공직활동을 하라고 뽑아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선거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 국가에 반환해야한다.
또한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책임지도록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다며 중도사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