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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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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무정지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12-07-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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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당선은 무효"

민주개혁연대, 새 도의장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경남도의회의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수파인 야권 민주개혁연대(이하 개혁연대) 소속 의원 3명은 새누리당 김오영 도의회 의장의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는 무효"라며 곧바로 김 의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을 들어 선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8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처럼 단독 후보가 등록된 상황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합의로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2차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8조 2항은 다수 후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이번 선거에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회견에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도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고, 이후 협상이 잘 마무리될 때는 가처분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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