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후보 등록 관련 너무 어렵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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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후보 댓글 2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2-02-08 22: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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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님의 댓글
선거 작성일
예비후보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듯합니다.
현 노조위원장이 다른 후보가 나오지 못하도록 언제 바꾸었는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예비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노동조합선거에서도 러닝메이트제를 채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사람을 뽑았을 때
첫째 집행부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그 만큼 책임감을 그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반면, 위원장의 인선에 의한
집행부 구성은 그 만큼 책임감이 떨어지고, 노조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봉쇄할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 3대노조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 됩니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규정이 개정된 것은
2010년 제14회 임시대의원대회에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개정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실과 대의원님들이 위원장 할려면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통과시킨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대의원으로서 선명히 기억합니다.
출마를 제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비후보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 판단되는군요
출마를 제한 하는게 아니라, 그 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우리 노동조합을 이끌어 달라는 조합원님들의 기대라고 판단하시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실과 대의원으로서 예비후보님도 경선에 참여하여 멋진 축제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청노동조합이 한걸음 더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