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녀 보육지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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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2건 조회 985회 작성일 12-02-09 10:47본문
담당자로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였고 지사님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에 분노한다" 를 기억하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1. 조속한 시일내 관련부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것입니다.
2 위와 같은 일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관련부서의 그간 한일에 대하여 조사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바랍니다.
- 내용은 이런 문제(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가 있는데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보낼 의향이 있는지? 년도별 도청직원자녀와 그 외 지원자녀와의 비율 등 포함
4. 향후 이런 문제로 도청어린이집에 도청직원자녀가 줄고 유관기관 자녀가 더 많아지면(유관기관 직원입장에서는 도청어린이집이 타 사설보육시설과 마찬가지고 바우처 대상임)
경남도청 어린이집이 경남도청 직장보육시설 기능을 상실되므로 인한 예산 낭비, 도청직원에 대한 보육지원 실패 등이 예상되는데 해결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2년 직원자녀 보육지원 계획을 보면
도청어린이집 2012년 예산 740백만원 중 521백만원(70%)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비 보조분과 직원의 보육료 지원이 함께 있으므로
*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라면 2012년 직원자녀 보육계획을 보면 계산이 가능함.
지원금 521백만원 중 운영비 보조분만 도청어린이집 위탁기관에 주고 나머지 보육료 부분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직접 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계법령상 어려움이 있게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보내는 직원은 자녀 1인당 적게는 연 150(5세부육단가 177천원의 70%*12달)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0세 보육단가 394천원 *70%*12달) 손해 보는것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되고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