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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화국 역사속으로 저물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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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 잘 한 댓글 1건 조회 1,081회 작성일 11-09-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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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 한일이나

뒷북치고 때늦은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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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싸나이답게 그만두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까여...

 

오만가지 문제가 터지니...그만 둔다???..

졸렬한 행동의 기억으로 굳어져 영~~....

 

아~ 아 우리경도엔

멋있는 선배가 없는 걸까여..

 

낙동강 물이 혼탁해져서 일까...

누군가가 장기적인 연구가...

 

아직도 사직서를 만지작 만지작거리는

선배가 또 있을낀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허는데...

 

정신좀 차리자...

자식 출가시키고, 먹고 살만한 님들이여!!!

 

소통보다는

후배를 위한 배려라는 단어가 그리우이......

댓글목록

리베이트님의 댓글

리베이트 작성일

ESD 칼값 논란 이어 리베이트사 약값 인하 처분도 제동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해 설득력 '빈약'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공급자 단체와의 갈등 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초기 위암수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ESD)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무리하게 조정한 절제용 칼 가격과 적응증 범위는 결국 수술 중단 사태 끝에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백기를 든 셈이 됐다.

또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한 징벌적 약가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주무 부처로서 체면이 구겨진 것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적잖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이런 복지부 행정의 난맥상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 등과의 소통에 실패한데다, 주요 정책 관련 법리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능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부 행정이 더는 이해집단과의 충돌로 표류하지 않도록 책임 있고 꼼꼼한 일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복지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 '배짱 대응'이 부른 ESD 수술중단 사태 =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ESD)'의 보험적용 대상을 '2㎝ 이하 조기 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위·식도·대장암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률적으로 9만5천원으로 정했던 외국계 업체의 ESD 수술용 칼 가격을 최대 24만3천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8월26일 ESD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바꾸면서 40만원이 넘는 수술용 칼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수술허용 대상 증상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기로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 기간에 수술용 칼 가격은 4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4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고, 이에 반발한 외국계 업체의 제품 철수로 주요 병원의 초기 위암 수술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복지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원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강경책을 썼기 때문이다.

올림푸스 한국은 수입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격 차가 큰 국내업체인 가주테크놀로지 제품 원가를 근거로 공급가격을 산정해 발표했다.

이런 복지부의 '일방통행'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하는 올림푸스 한국의 제품 철수 맞대응과 수술 중단으로 이어졌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서야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취임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책임자들을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올림퍼스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알지 못했다"며 "조정된 가격 24만원은 결국 관세청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정해진 가격이며 더 이상의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에서 막힌 징벌적 약가 인하 = 지난달 28일 서울 행정법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복지부가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징벌적 약가 인하 조치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된 셈이다.

이번 약가 인하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첫 적용사례로 주목받았다.

복지부는 철원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밝혀진 6개 제약사에 대해 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는 처분을 지난 7월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징벌적 약가 인하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일부 영업사원의 법 위반 사례를 해당 제약사 영업행위 전반의 위법으로 간주해 징벌하려던 복지부의 입장이 성급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제약사의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법리 검토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징벌적 약가 인하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출발부터 '스텝이 꼬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 인하 폭 20%는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약값 거품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이를 기반으로 징벌적 약가 인하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논리가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장담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인데다, 최종 판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조치가 중단될 상황이다.

◇ 상비약 약국 외 판매도 시험대 = 이처럼 일련의 보건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문제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해온 사안으로 복지부는 약사단체의 격렬한 반대 속에 지난달 30일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고 험하다.

여야 대표가 공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데 이어, 최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약사단체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을 시도하는 한편 언론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내지 못하면 또 다시 허술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 국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공급자 쪽에 치우쳐 있던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느닷없이 선회하자 시장이 당황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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