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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찰기능은? 이런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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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일반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1-1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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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언론보도에의하면  도산하 단체장인 신용보증이사장이 6개월동안 자격이없는  분이 수천만원을 보수를받고 근무했다고하니.그직위도 돈과재정을담당하는 조합이고.전직 비서실장.국장부시장출신이란다. 또 국장,부시장출신인 창원시 정무직부단체장은 국가권익위에 자격이없다고 하는데 계속근무하고있다요. 그분과 함께 부단체장으로근무한 몇명의 부단체장은 동일한사건으로수년전에 퇴직하였는데 끝까지 대법원소송할때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선거본부장으로근무하던만부시장으로임명되어 .또 이번   퇴직권고를받고 퇴직안에 소송한다하니   도의 평소감찰기능은 무엇하는곳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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