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지원시책 관련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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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 댓글 4건 조회 1,787회 작성일 12-02-11 10:33본문
최근 보육지원 문제로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저도 현재의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데 원의 교육방식, 제공되는 음식, 원장님 및 선생님 들의 애들에 대해 대하는 행동 및 마음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육수당 문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2010년도 : 소득하위 50%이하
- 차등보육료제도로 소득하위 50%는 정부단가의 100%, 소득하위 50%는 정부단가의 60%
등 세부적으로 다양함
2011년도 : 소득하위 70%이하(역시 세부적으로는 다양함)
2012년도 : 0~2세 및 5세 전계층과 3~4세 소득하위 70%입니다.
홀벌이 직원들 중에는 작년에도 도청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시립, 공립, 사립 등)에 보내어 정부지원금도 받고 도의 보육수당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미 몇 년전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실태파악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012년 보육료 지원계획을 보니
작년 어린이집 운영비나 보육수당을 50%에서 올해 70%로 확대지원으로 직원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는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그리고 노조 홈페이지 담당자라는 분이 올린 글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지원계획 과장님, 국장님, 부지사님, 지사님께 보고하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보육수당 및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50%에서 70% 확대지원으로 직원의 보육료 경감에만 초점이 되었네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육수당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댓글목록
첫눈오는날님의 댓글
첫눈오는날 작성일맞다님의 댓글
맞다 작성일뭐가 정상?님의 댓글
뭐가 정상? 작성일이게 정상님의 댓글
이게 정상 작성일
위에분 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이중지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보육료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받는것이었음.
2010년 보육사업사업안내(지침)를 보면 직장보육수당과 정부의 보육료 지원제도 중 양자택일하도록 하였던 것이 2010년 3월 1일자 시행으로 직장보육수당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음..왜 개정되었을까여??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이중지원해줄려고??
직장보육수당과 정부 보육료 지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에 따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중지원 운운하기 전에 뭘좀 알고나 얘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