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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청안에 뭐하는 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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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람 댓글 4건 조회 1,917회 작성일 11-09-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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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청안에 신호등인가 뭔가 하는 단체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다
 
어느하나 해결할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 단체에서 벌써 며칠째 어린아이까지 동원을 해서
어떤때는 밤늦게 까지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름이 돋은 경우도 있었다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그사람들이 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오늘도 보니 몇몇은 지쳐서 그런지 드러누워있고
몇몇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고
단지 어른만 무엇을 위한 몸무림인지(내생각)....
노래를 불렀다가 구호를 외쳤다가
과연 그 애들은 내용이난 알기나 하는지.....
 
정말 쳐다 보는 우리도 눈물이 날지경이고
더이상 쳐다보는것도 지겹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진정 법령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저런일이
연일 벌어져도 해결할 방법ㅇ이 없단말인가
 
도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었는지....
 
하도 답답해서 나 스스로 해결방안을 내어 보는데
제발 적극적으로 해결좀 하고 차분히 근무할수있는 직장 분위기 좀 만들자
돌아버리겠다
 
 
이런경우 이런법의 적용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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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댓글목록

맞고요님의 댓글

맞고요 작성일

--- - 어느하나 해결할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근무 분위기가 힘들어 지는데도 아무 말을 할 수 가 없답니다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이 이롷게 살벌 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있는 노조는 왜 나서지 않는지요????
강건너 불 구경 합니까?

자위해봅니다
노조가 썩고 힘이 없으니 이대로 갈수 밖에 없습니까? 
이런일이 매일 일어 나는데도 노조에서 모른척하고  건강강좌 한다고 지랄입니까
건강 악화시킬려고 작정하셨나 
진짜 열 불 터집니다

보시오님의 댓글의 댓글

보시오 작성일

뭐가 맞다는 말인지...

당신이란 사람은
참~  이해불가사의한 인간이로세...

맞고요2님의 댓글

맞고요2 작성일

우리과 직원님들은
노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현 노조집행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 글 쓰신
"맞고요"님
정확히 알고 노조 비판하세요.
노조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딴 노동조합에서 헛소리 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고만하세요.

창원님의 댓글

창원 작성일

창원심는 하루만에 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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