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73
  • 전체접속 : 10,062,37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지사님 !! 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 사건은 비리사건의 일종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의 댓글 0건 조회 1,101회 작성일 11-09-20 09:11

본문

금품을 주고 받고 고액 상품권을 받는것 못지안게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도 비리사건화 되는것은 부지 기수다
 
감정가를 낮게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 하는거나, 감정가를 높혀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리베이트가 발생할 소지 가 굉장히 많고 대개는 부정사건으로 밝혀진다
 
언론에 터진 사회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구린내가 폴폴 난다
 
 
 1. 부지 취득할 경우 도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는대,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써 무효이다
 
 2. 평당 2만원대의 임야를 10만원대에 산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삼척동자도 짐작한다
 
 3. 땅값을 민간에 보조해주고, 민간이 사고난뒤 도가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거나, 아니면 부정의 의혹을 덮으려는 술책이다
 
 
공무원은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데도 방관했거나 상식과 합리성에 벗어나면 위법을 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이고, 사회정의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공무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서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키고, 관계자는 처벌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