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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가 본받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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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킨대로만 댓글 3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1-08-12 17:28

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의왕시지부 전직관련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지부의 경우 공무원노조 제도개선위원장(카페 닉네임 : 블랙홀)과 함께
일반직 전환 및 사무기능직으로의 전직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관련조항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능직조합원에 대한 간담회를 3차에 걸쳐 진행하여
기능직 조합원과 지부 간부간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8월5일 지부와 부시장과의 면담결과
조무직렬 이외에도 기타 기능직렬 조합원중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도
사무직으로의 전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1차 전직희망자 수요조사 중입니다.
 
의왕의 경우는 일명 '멀티플레이어 양성'이라는 전 시장의 지시에 의해
조무 뿐 아니라 운전, 기계직렬등의 기능직분들도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무직이 아닌 기타 기능직 조합원의 경우 관련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사무직으로의 전직이
가능한 규정에 의해 현재 지부에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여 여러명의 조합원이
1차 필기에 합격하였으며 다음주 2차 실기시험 준비중입니다.
 
우리지부는 8,9월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능직 조합원과 지부의 요구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전국에 계신 기능직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중심, 노조가 없는 경우
단체(기능직 모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구하셔서 꼭 많은 분들께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직관련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요. 투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장 올림 -
 
 

“기능직 조무직렬외 타직렬도 사무직렬로 전직가능”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요구안을 부산시가 행안부에 건의 협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이하 부산본부)는 기능직의 사무직렬로 전직과 관련하여 현행 조무직렬에 한해서 실시하는 전직신청대상을 기능직 전체직렬로 해줄 것을 지난 7월26일(화) 부산시 관계부서와의 면담에서 요구를 하였고(7월26일자 투쟁속보 8호 참조) 그결과  조무직렬외 타직렬중에서도 실제사무업무 종사자도 전직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산본부는 현행 기능 조무직렬외 타직렬에서도 실제로 사무업무를 보는 기능직 조합원들이 많으며, 기능직 전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기능직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7월26일 관계부서 면담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조합원을 전직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결과 부산시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조무직렬외 타직렬중 실제 사무업무종사자도 전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7월26일 관계부서 회의에서 부산본부 박중배 부본부장은 “자치구에는 당해 직렬의 업무는 사실상 폐지되고 실제로 다른 사무업무를 보는 직렬이 있는데도 전직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무업무를 보는 기능직은 예외없이 전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능직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은 곧 시행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기초한 사전작업으로 현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대상은 사무직렬에 한정되어있지만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었고 그결과 부산본부의 요구안이 반영되어 기능직 전직대상이 전체직렬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산본부는 향후 실시되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법령개정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기능직조합원의 사기진작과 권익 향상을 위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능직 전직임용 신청대상 확대 -

 

  우리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은 당초 기능직 조무원만 사무원으로 전직하도록 한 집행부의

기능직 전직임용계획의 부당함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이에 직렬에 상관없이

실제 사무에 종사한 기능직이 사무직으로 전직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7월29일 18:00까지 전직희망서를 접수하므로 전직 희망자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항의방문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석현정), 사무처장(박명환)

 ㅇ 일시 및 장소 : 2011. 7. 27, 총무국장실

 ㅇ 요구사항

   - 기능직 전직임용을 조무에서 사무로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

   - 직렬에 상관없이 사무업무에 종사해온 기능직 중 희망자는 전직 신청토록 조치

 ㅇ 집행부 답변

  - 직렬에 상관없이 사무직 전직을 희망하면 전원 신청 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 전직 희망신청서 접수후 실제 사무종사 및 자격여부 심사후 최대한 전직임용 예정

  ※ 세올행정시스템 참고 :  업무공지→ 기능직공무원 전직임용 대상자 변경(수정)

                                           2011. 7. 2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노동조합

 

 

기능직공무원 전직 추진 계획 

 

2011.  7.   .

 
 

강 원 도 교 육 청

기능직공무원 전직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만족감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 애로사항 해결 필요

     - 사무직렬외 직렬이 사무 업무 수행등

  ○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정원의 범위내에서 전직 희망에 따라 전직

 

Ⅱ. 기본방침

  ○ 직렬과 담당업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업무에 부합되는 직렬로 전직 시행함을 전제로 하여, 사무외의 직렬중 실제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관리업무의 소요가 줄어들고, 사무업무의 소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원 조정 가능 범위내에서 사무능력 가능자에 대한 전직도 추진

  ○ 임용권별 정 ․ 현원 범위내에서 전직 추진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직기준 ․ 방법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Ⅲ.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 제27조(신규임용) 제2항제6호, 제5항,  

    - 제29조의2(전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제1항제6호

    - 제28조(전직의 요건)

    -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별표4]

 

Ⅳ. 기능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2011. 7. 1. 기준)

  직렬

구분

전화상담

전기

기계

운전

농림

보건

위생

·

조리

사무

조무

방호

사무

·

조무

조무

·

방호

합계

정원

2

8

72

317

1

4

53

107

154

48

447

772

1,985

현원

2

8

70

317

3

4

51 

363

902

251

 

 

1,971

과․결원

 

 

△2

 

2

 

△2

256

748

203

△447

△772

△14

 ※ 현재 각급학교의 사무 ․ 조무 ․ 방호직렬은 복수직렬로 정원 책정

 

Ⅴ. 세부추진계획

1. 전직절차(임용권별 추진)

  ◦ 1차 : 기능직공무원 전직심사위원회 심사

    - 구성(인사담당 제외)

      ∙ 본청 : 위원장(사무관급), 행정6급 4명, 총5명

      ∙ 지역교육청 : 위원장(행정지원과장), 행정6급 4명, 총5명

    - 기능 : 전직요건 결격 여부 판단(심사위원 과반수 동의), 전직요건 충족자 순위 결정(순위에 따라 전직 임용)

    - 심사방법 : 서류심사원칙, 필요시 현지 실사

    - 심사서류 : 최근 3년간 사무분장표 및 근무성적평정서(근무실적 평정란), 전직희망원, 업무추진계획서, 개인별인사기록카드, 자격증 사본등

    - 현지실사 : 서류심사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현지실사 실시

  ◦ 2차 : 인사위원회 심의

 

2. 전직요건 및 전직방법

 가. 사무직렬로의 전직

댓글목록

안되지요님의 댓글

안되지요 작성일

우리 노동조합에서 기대는 안 하시는게 옳습니다

위원장부터 우리는 딴 나라 사람입니다 즉 대가리에 똥 똥 똥만 차있답니다

외국가야 좋은 아이디어 나 올 수 있잖습니까?

이게 맞나님의 댓글

이게 맞나 작성일

윗글에 댓글 쓴 사람이

토목직노조에 누구 누구라는게 뻔 한데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와서 이런식의 글을 쓰 놓는데

왜 삭제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을 음해 하는 글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댓구님의 댓글

댓구 작성일

이게 맞나님 !

"안되지요" 이름으로 글 쓴 사람 저도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님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패륜아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왜 댓구를 하시는지요?
댓구할 가치도 없잔아요...... 내비두세요.

쪽빠리 놈들이 독도가 저거땅 이라고 분쟁지역으로 일삼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댓구하지 말고 무시해 주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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