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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편의제공 금품수수…도청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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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자가루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1-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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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편의제공 금품수수…도청 공무원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의약품 납품업체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청 공무원 A(52·5급)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B(5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보건소 독감백신 납품과 관련해 보건소에서 입찰공고한 입찰기준단가 그대로 형식적으로 입찰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도매업체에서 낙찰 받아 독감백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의약품 도매업체 3곳을 적발해 관련 업주들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B씨는 2009년 3월 창원에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내 각 병·의원에 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앞으로 영업을 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며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후 B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인증서(KGSP)를 받지 못해 한 달 가량 영업이 지연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B씨가 설립한 업체가 KGSP를 위탁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창원지역 의약품 납품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설립한 업체 등 3곳은 지난해 도내 각 보건소에 독감백신을 납품하면서 업주끼리 서로 짜고 사전에 납품하기로 정해진 업체에서 백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타 업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입찰공고한 입찰기준단가 금액 그대로 형식적인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납품 관련 입찰시 한 업체만 응찰할 경우 유찰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정해진 업체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공여자가 추가 범행까지 자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여자와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별로 미리 거래처를 정해두고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나눠 먹기식으로 의약품을 납품해 온 도내 의약업계의 관행 또한 개선하기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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