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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者 누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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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문小사 댓글 5건 조회 1,940회 작성일 11-05-20 17:18

본문

외교권도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국제관계자문대사"가 과연 필요한가 ?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태호 前지사가 만들었던 그 자리 아닌가 ?
 
그런데 후임으로 오는 "자문小사"께서 소인배짓을 한다고 하지 ?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
 
도체 경상남도를 어떻게 보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과연 타당한가
 
- 단독사무실을 달라
- 수행비서 부속실지원인력을 바꿔라.
- 핸드폰을 달라
-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관사포함)
 
행정부지사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
 
알~아 ~듣~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댓글목록

도민님의 댓글

도민 작성일

삼실,
비서,
핸폰,
전화,
관사,

도민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도 지원해줄 맴이 안드는뎁쇼
방빼!
당장,

자문대사님의 댓글

자문대사 작성일

이 글이 사실이라면 글쓴이 인명을 밝히시죠...

개념님의 댓글

개념 작성일

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한국의 실정법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과거의 가산국가(家産國家)·절대군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가산 또는 신복(臣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31조).
[출처] 공무원 [公務員, public servant ] | 네이버 백과사전

부패님의 댓글

부패 작성일

공무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illegality)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abuses) 그리고 부정(不正, misconduct)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 공식적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너무하네님의 댓글

너무하네 작성일

경남도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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