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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7건 조회 6,142회 작성일 21-09-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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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입에 재갈 물리지마세요님의 댓글

입에 재갈 물리지마세요 작성일

직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있어서 익명은 최소한의 권익 보장입니다. 실명제는 부동산이나 통장 등 사유재산에나 필요한 제도이구요, 만약 찔리신다면 본인이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익명으로라도 약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실명제되면 뻔합니다, 그 직원을 다굴, 안 그러겠어요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님의 댓글

권리 작성일

갑자기 왠 실명제? 그럼 당하는 직원들 권리는 누가 보장해줍니까?

어휴 말이 되는 소릴 하쇼님의 댓글

어휴 말이 되는 소릴 하쇼 작성일

직원들이 말 안 듣는다는 말하지 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지 마세요. 찐헛소립니다, 알죠?

회원제 돼봐요, 그 직원 찾는 건 십상이죠, 잡아서 도리치기 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동료님의 댓글

동료 작성일

당하는 직원들은 과 직원 수십명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매일 심판받느라 수치심 지옥을 겪는데..그런 동료직원 걱정은 안되고 갑질상사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심리는 뭔지..
이 사안의 무게도 모른채 염증어쩌고 하면서 실명제를 거론하는 당신은 우리 동료 맞습니까

권익보호님의 댓글

권익보호 작성일

과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말야님의 댓글

너말야 작성일

과장님 그만 하시죠

익명실어님의 댓글

익명실어 작성일

직장상사 자기가 싫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놓고 까지 맙시다.
분명 그 사람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거고 
익명뒤에 숨어서 재잘되다가 경찰 조사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 상처받는 것은 마찬가지 일것이고
댓글로 인해 자살한 사람 많이 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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