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실적가점은 경제부지사님 방침이 있어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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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적가점 댓글 4건 조회 3,794회 작성일 24-10-18 15:05본문
'예산담당관-1994 (2024.01.31. 시행), 2024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통보 및 부서 협조사항 안내'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 호에 의거 예산담당관실 사전심사를 거쳤고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경제부지사님 방침을 미리 받지않았기 때문에 가점 인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적가점 관리는 공개적으로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는데, 다른 직원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올해는 안되고 내년은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지원부서에서 방침을 다시 받으면 될 것을....
사업부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해당업무 담당자님의 댓글
해당업무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무 담당자입니다.
오전에 해당되시는분들 유선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1. 해당 공모사업에 적용되는 부지사 방침 적용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제17에 적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사전안내) 올해부터 시행되는 추가적인 가점기준으로(기존에는 신규, 계속사업만 가점 적용) 담당자의 적의 판단으로 가점부여가 어려움을 안내드렸습니다.
2. 또한, 해당 내용을 보시면 공모사업 가점은 기존 신규, 계속사업(공모사업도 예전과 같이 일반 신규 또는 계속사업 가점대상임)의 추가 가점의 개념으로 적용기준이 다소 높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으나, 이는 가점을 못받으시는 것이 아닌 내년도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가점신청 시(하반기는 공모, 예타사업만 반영) 기존(예전)과 같이 가점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즉, 기존(작년까지)의 가점적용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모사업은 추가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직원들에게 더 공모사업 추진을 권장)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리다 보니,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엉터리님의 댓글
엉터리 작성일
우리 도 전결 규칙입니다.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개정 2015.7.2.>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별 공모사업이 전결 규정에 부지사 방침을 득해야 하는지 부터...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