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청안에 뭐하는 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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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람 댓글 4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1-09-08 17:24본문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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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