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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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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235회 작성일 11-05-17 17:34

본문

조합원님 !
 
전체관리자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이 현판을 내리지 않는 한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접근을 막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리업체에 문의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스템상 애러가 발생한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업체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댓글목록

중립님의 댓글

중립 작성일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非黨派性)을 말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

신분보장님의 댓글

신분보장 작성일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신분 조치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소청을 하여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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