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