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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윤 의원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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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씨 댓글 2건 조회 1,536회 작성일 11-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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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인 공영윤 도의원 !!!!!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똑바로 알고
도민을 위한
 
무조껀 깍아내리기식의 질문 과연 본인은 똑똑하다고 보는가 ?

댓글목록

변씨님의 댓글

변씨 작성일

허허허
도민을 대표한다며 자신보다 나이많은 실과장들에게 큰소리로 함부로 말할때 부터
염려가 되더니 이젠 재선위원이 되니 겁나는 구려

난 당신이 절대 도민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보이지 않소 오로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당신이 절대적으로 기대고 싶은 곳에 아부하는 것으로 보이지

겸손해 집시다
잘난체 맙시다
그릇이 얕으면 가만히 있읍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시다
쳐다보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합시다
입신양명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지 맙시다

도의원의 그릇에 맞는 언행과 품위를 지킵시다

단결권과님의 댓글

단결권과 작성일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labor union)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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