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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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행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11-06-03 08:25본문
ㆍ일부 의회 반발에도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분주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 등이 함께 실현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한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참여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 같은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참여예산제는 공공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일 서울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전국참여예산워크숍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워크숍 ‘참여예산을 상상하라!’에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토론과 조화·합의의 교육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참여 시민들의 결정권이 왜곡되는 문제 등이 참여예산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발전 과정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 사례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시민 지지가 확인되면 참여예산 운영 시도는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한국에선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 선보였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사회적 이슈로 본격 부각했다.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오는 9월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각 자치단체들은 작년 말부터 관련 조례 도입과 시행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참여예산 운영 방식은 세계적으로 지역마다 독특하다. 국내에선 광주 북구가 만든 운영 체계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회의’, 행정 기관에 시민이 제안할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시민위원회’, 자치단체장과 위원회 대표가 만나 최종 예산편성안을 확정하는 ‘민관협의회’, 그리고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문역할의 ‘연구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은 시민위원회인데 현재 대부분은 이를 주민의견수렴 창구 정도로 한정해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한 편”이라며 “울산 동구의 경우처럼 위원회에 자체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함께 서울시 각 자치구들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 예산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시행,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등에 나서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 현재까지 운영조례가 마련된 곳은 금천구·서대문구·구로구·강남구·도봉구 등 5곳이다. 은평구는 의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금천구는 다음달 중순 40명 정원의 위원회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도 운영한다.
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10~11월 장애인분과와 교육분과에 참여예산제를 시범운영해 주민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16개 동을 돌며 주민참여 교육서비스 ‘북한산 큰 숲 배움터’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의정책결정게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은평구는 이달말 의회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8월 지역회의 및 위원회 분과회의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심의 및 권한이 주어지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 의회가 반발하는 등 내홍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구로구는 시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권한 축소를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참여예산제는 대세”라며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예산편성 때만 지역회의 및 위원회가 활동해서는 안되며 평상시에도 분야별 사업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져야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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