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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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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톱 댓글 1건 조회 1,205회 작성일 10-1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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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상황근무하란다
 
밤새 뭐할까?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상부에 보고 해야 하나
 
연평도 포격과 경남도청 공무원의 밤샘 근무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해야 하나
 
밤새워 뭐하지
 
밤새워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 익일은 휴일을 인정해 주기바란다
 
노조에서 반드시 챙겨 주워야 할 일인것 같다
 
노조위원장님 반드시 그 부분은 집고 넘어 가세요
 
글고 휴무일에 밤새 근무하는 것도 하겠지만 대체 휴무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공부님의 댓글

공부 작성일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30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발령한다. <개정 2008.09.18>

제3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32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9.18>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할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 <개정 2008.09.1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08.09.1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8.09.1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8.09.18>
②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08.09.18>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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