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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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회의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11-02-14 09:22본문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 우리나라에 단 299명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일단 국회의원임을 입증하는 배지부터 금(金)인 이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이 넘는다. 엄밀히 월급으로 말하자면 699만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는 986만9733원이었으나 올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1036만6443원으로 인상돼 월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정액인 수당①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②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이 넘는다. 엄밀히 월급으로 말하자면 699만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는 986만9733원이었으나 올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1036만6443원으로 인상돼 월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정액인 수당①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②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월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으로 이것만 따져도 153만4540원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이 있을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더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속한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는 것이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수당①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그리고 수당②가 2837만7000원으로
상여금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속한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는 것이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수당①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그리고 수당②가 2837만7000원으로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으로 억대연봉자에 해당한다.
한편, 인상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하면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이다.
한편, 인상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하면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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