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28.자 총재직기간 33년이상인 분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를 위한 심사청구이유서 견본 12쪽을 6쪽으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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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11-02-18 00:35본문
1. 2010.9-11월에 보내드린 Email과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61조의 2 제2항 및 동법 부칙(1991.1.14. 법률제4334호)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총재직기간이 38년인 경우 그 전부 (예컨데 곰무원 재직기간 35년+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 3년 = 38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3.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위의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심사청구이유서 예시의 갑제4호증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만에 의하여 무조건 33년분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만일 부족하게 지급된 퇴직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4. 퇴직하신 날 (또는 퇴직수당이 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에 심사
청구이유서(첨부파일 예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청구
를 하면, 10일이내에 변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에 이송됨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청구이유서의 분량이 A4 12쪽이나 되나, 귀지부의 프로그램은 첨부파일
을 첨부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 부득이 경남지역본부,부산지역본부 및
창원시 지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6. 지난번에 게시한 부족퇴직수당 심사청구이유서는 서울행정
법원에 항고소송 즉 퇴직수당 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까지 고려하여 게시한 것이나 법리상 좀 어렵고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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