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944
  • 전체접속 : 10,064,14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근속승진 댓글 3건 조회 2,140회 작성일 10-11-09 14:10

본문

행정안전부는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6급 근속승진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근속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댓글목록

gnsu님의 댓글

gnsu 작성일

경상남도청전문직공무원노동조합이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서도 10월 출범을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노동조합은 많은 일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직들은 도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도민들에게 가장밀접한 집행부서로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
집단민원, 감사, 각종 자료제출 공약사업시행 등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청의 형태는 일할 때는
전문직을 지극히 주인공으로 배려하면서
평가나 성과, 인사, 조직구성에는 우리전문직을 철저히 외면하고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직공무원의 인권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노동조합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는 직렬이기주의가 아니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전문직노조

gnsu.kr

공정사회?님의 댓글

공정사회? 작성일

공정사회 구현?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같은디!  인권신장이라.  헌법에 있는 기본권 조문도

  좀 인용하시지그랬는감!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