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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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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리남용 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11-01-26 08:20

본문

의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일응 권리행사의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거나
그 결과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연혁: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목적일 때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이는 독일민법에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학 목적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스위스 민법은 가해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민법도 이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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