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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인사. 할말을 잊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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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영 댓글 2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0-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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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최악의 인사로   도정이 어떤길로 접어 든것은 아닌지
 
이유는
 
첫째  52년생 상반기 출생자이면 똑같이 인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것인데
        김해 거제시부시장 은 시장군수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그대로두고 
        양산 밀양시군 부단체장은 파견근무 명령하고
 
        똑같은 52년생 하반기 출생자 창원시 부단체장 한사람은 파견근무 명령 하면서
        도청국장 2사람은 진주 양산시근무 희망을 받아주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아직나이가 많이 남은 2사람은 자리를 주어야 할것인데 파견명령 이라
 
        법으로 정해놓아 아직 정년이 남아있는 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법을 어기고
        도백은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이 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의심판을
        받자며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둘째  전직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정한 인사를 할것이라고
        몆번이나 다짐 해놓고
 
       누구는 1년도 안된사람을 옮기고  누구는 2년이 넘어도 그자리에 처박아 두는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것이 아닌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셋째  5급 주요 보직자리에 직위공모제로 전직원을 투표토록 해놓고
 
        어떤사람은 1등을 하였다고 인사계장 예산계장 그자리에 그대로 않히고
        감사계장희망자 1등은 어디로 보냈는가  왜1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할려고 하였으면 전직원 투표는 왜하도록 하였는지
       투표순위에서 뒤로 밀린자가  1등을 제치고 보직을 받겟다고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아는
       데 기준도 없이 뒤집힌 인사
      그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야할 감사계장 자리를 뒤틀리게 한것은.    오늘은 이곳까지.
 
      그리고 제가 잘몾 지적하였다고 생각되면 이란에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댓글목록

김토영님의 댓글

김토영 작성일

뭘 알려면 똑바로 알고 토론을 하자고 하세요.

직위공모에서 1등을 하면 무조껀 그 직위에 발령을 내라는 법 없습니다.

배수안에 든 사람중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뭘 잘 모르시는 군요.

좀 정확히 알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려주시죠

이상해요님의 댓글

이상해요 작성일

지방시설주사가 지방통신주사로 될수 있는건가요 331번
지방사무실무원(기능8급)이 지방통신장(기능6급)으로 될 수 잇는건가요 4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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