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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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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을거리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0-04-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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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수량과 가격에서 품질과 안전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자기나라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LS제도는 자기나라에 허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농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로서 일본, EU는 0.01ppm, 뉴질랜드는 0.1ppm의 일률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시장의 점유율이 70%정도 되는 수출파프리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수출 재배농가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63,934건을 조사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1,503건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출하연기는 상품성이 유지되면서 단기간에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유해물질이 줄어드는 경우에 하는 조치이며,
 
폐기는 상품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이 줄어드는 경우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도록 농사짓는 현장에서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에는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종전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4종에서 방사능, 다이옥신, 항생물질을 추가하여 7종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식품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기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잔류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금년에는 쌀, 사과, 배추 등 다소비 54개 품목에 대하여 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농산물이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에서 유해물질하면 우선 농약을 떠 올리게 된다.
 
 농약은 농작물의 품질향상, 수량증대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고독성 농약은 15개, 보통독성 농약은 171개, 저독성 농약은 1,180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맹독성 농약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농약은 크게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사용기준은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살포횟수 등을 정한 기준으로 사용한 농약이 수확시기에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은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 농약의 양이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섭취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농산물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농업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예외다.
 
가족이 매일 먹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 농식품은 한 동안 소비가 줄어들어 이를 생산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해당 농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업인 모두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스스로가 이 약속을 잘 이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고 확보된 소비자의 신뢰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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