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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쏴 인사과 부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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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맛간놈 댓글 5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0-09-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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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꽌 잘보고있는데 인사과 부활한다는데 대하여 엄청 실망스럽다
인사계가 원래 일은 제일 안하고 끌발부리면서 진급 제대로하는곳일뿐이다.
 
만약 인사과 부활한다면 그 날부터 그대와 나는 바이바이다.

댓글목록

잘가게나님의 댓글

잘가게나 작성일

맛간놈
본인이 맛간놈이라 했으니
그렇게 불러주는게 도리지
맛간놈
자기 분수를 알기는 아는 맛간놈이네
그래도
된 맛간놈이네 자신을 아는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너는 어디 저 세상에 서 자다가 왔는가 본데
도청에 아직도 제일 안하고 끌발 부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네
꿈속을 그만 헤메게나
행여 당신 업무를 아직도 19세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네
맛간놈
너 같은 마인드로는 인사부서 절대 못 갈걸세
당신 사고 방식이 그러하니 당신 자녀들도 절대 인사부서에 보내지 말게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부서 부활할 것 같으니 바바이 하고 잘가게나
아무도 붇잡지 않을걸세
나가면 부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게나
매일 매일 긍정적으로 사는 삶과 매일매일 부정적으로 사는 삶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 먼 훗날 엄청 차이가 난다네
가능하면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게나 삶에 도움이 될 걸세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당신도 존중받는다네
떠나면 잘 살길 바라네
참 추천도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얼마든지 추천 할 수 있지 아마도?

맛간놈님의 댓글

맛간놈 작성일

나 맛간놈도 왕년에 공돌이 밥먹은 경력은 있지
할 것이 없어 공돌이헸을 뿐이다.

그 당시에 느낀 내마음이 그러했다
그리고 나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진놈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너놈은 총무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있는지는 모르것다만

나 자식이 어떻고하는데 나 자식놈은 나보다는 능력이 있어
공돌이는 하지 않는다.

내사마 할것이 없어 공돌이 했지만
너 놈도 알고보면 잔챙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사부서나 끌발부서 있는놈들 능력순위는 아니지 않은가?
손 잘비비고 속빈놈들이 잘갈 수있는데가 아니던가?

아무튼 엿씨미해처먹어라

비인사님의 댓글

비인사 작성일

잘가게나 야
니나 긍정적으로 살아라
남이 머라 한다고 그리 말하는 니는 긍정적이가
이리 말할수도 저리 말할수도 잇지
여기가 공산국가가

안 찔리면 머한다고 열내노
인사계 일안하고 끗발부린다는 말은 조금 잘못된건 알지만
청내 물어봐라 대부분의 직원은 공감한다
머 알긴 알고 그러냐? 인사계 티 내지 긍정적으로 가만 잇으시게나

겅뭔님의 댓글

겅뭔 작성일

불과 2~3년 전에 개인 인사상 건의(질의) 사항이 있어 전화했더니...
"(닥치고) 일이나 열시미 하고 계세요"라고 하더군...
그런데가 인사업무하는 곳의 현실이지....

잘가게나야 자네도 자네와 아들 손자 대대손손 인사과한데 당해서 화병으로 망할 수 잇다는 명심해라..

인사제도님의 댓글

인사제도 작성일

I. 序論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외형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인사행정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등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능력이 미흡하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권위주의적인 감독과 통제·사정 위주의 중앙집권적 인사행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의 실제적 경험이 짧고 경험에서 기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초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국가발전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방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이제라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인사행정의 개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에 따른 인사행정제도의 변화’를, 먼저 ‘단체장 직선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 지방인사행정의 개혁과 발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단체장 직선에 따른 변화

① 단체장은 4년 임기로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이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인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 중앙정부의 인사권자에 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뒤바뀌    는 임명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즉,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선거직 단    체장은 실천적인 공약을 통한 득표를 노릴 것이고, 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재선을      위하여 민의에 충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②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권의 관여는 줄어들겠지만, 단체    장이 선거직이므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정실인사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직선단체장의 일차적 목표는 재선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    다 하겠으며, 이와 동시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주민의 요구에 대한 회피    가 어려울 것이다.
③ 전통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앙집권체제가 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분권화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지    방공무원들에게는 현재보다 강력한 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결정    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배분된 정부기능의 범위내에서 자    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 및 능력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스스로 유능한 결정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④ 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출은 행정체제를 분화시킴으로써 분화된 행정체제의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봉사의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될 것이다.    즉, 지방정치제체의 변화에 따른 행정공무원의 근무태도 및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    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다원주의    체계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팽창된 행정공무원을 통    제하는 체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행정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 방안과 더불어 통제 방안을 실제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⑤ 멀지 않은 장래에 직선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 정책과정에 민주성의 투입요    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는 기존 행정관료의 능률위주의 정책결정경향과 조화되어 이    른바 전문기술민주주의를 시현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상과 같이 예견되는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양상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지방정부적 차원의 처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부문의 포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변화된 행정을 담당할 지방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방향

  ①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
  우리 행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중앙집권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직급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지방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중앙에 대해서 종속적 지위에 서게 되고, 중앙의 지시를 수용해야 하는 일이 야기되며,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낙하산 식으로 내려오면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직위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질 수 있는 직위를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징계의결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와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인사는 기관장 이상의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의 양 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만을 취급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체장이 선출되므로, 기관장이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심의결정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정원을 억제함은 물론 기존인력도 가능한 한 감축하여 적정규모를 유지케 함으로써 인건비 등 자원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조직개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무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과학적인 분석 및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정의 강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실에 치우친 인사관행을 지양하고 실적 및 능력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능력본위의 인사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에게는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정실인사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⑤ 직위에 합당한 보수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생계비에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청렴과 공정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활비에도 못미치는 보수 수준 하에서는 공무원이 주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관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하기도 힘들 것이다.  물론 공무원의 보수가 사기업체 수준이 된다고 해서 곧 인사행정이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오용하는 사례는 훨씬 감소될 것이다.

  ⑥ 인사행정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인사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대응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기능에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임용시 선발시험을 암기 위주보다는 이해력과 창의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재직교육훈련에서도 정신교육보다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주입식 방법보다는 실기 및 토의 위주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인사행정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III.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방공무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이를 저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해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하므로 종래의 중앙집권적 행정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기대가 확대,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발전 행정인으로서의 역할, 지역단위의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역할 등 지방행정 수요의 확대와 전문화 추세에 적합한 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제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분류에서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홀대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대개 상위직은 비교적 소수의 국가공무원이 차지하고 하위직이나 권력이 적은 곳에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보직 관리에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낮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제도 내부의 분화와 다양화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도의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인사행정 체제의 지방 부문을 전문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할 기관적 기초가 미흡하여 통제 중심 사고로 내무행정 단위의 한 가지 서무로서 지방인사 기능이 다루어져 왔고,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지방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를 낮게 만들고 지방정부가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실제로 학력수준도 국가공무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높은 사기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둘째로 지역별로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적합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면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보다 체계화되고 과학화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방 인사행정은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모집과 승진기회의 확대, 처우 및 근무조건의 개선, 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신분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인사행정의 혁신적인 내용을 앞에서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모든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여 각 지방정부가 처하고 있는 지역 실정에 부합되게 상황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지방인사행정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 참고도서
<헌법학 원론>  -법문사-  권영성 著
<인사행정론>  -대왕사-  이상윤 著
<한국의 지방자치>  -녹원출판사-  노융희 著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도서출판 문원-  조창현 著
「지방자치와 인사제도의 민주화」  신무섭 (전북대학교 교수)
「지방정부의 인사행정, 교육훈련, 인재유치」  윤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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