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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의 직무 방기 또는 해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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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되짚어 봅시다 댓글 3건 조회 1,958회 작성일 10-09-16 16:56

본문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기관에서 상기와 관련 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는지 ?


제7조【조합 가입․탈퇴 강요금지】기관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의 가입 탈퇴는 조합원이 자기의 의사와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탈퇴에 왈가왈부하여서는 아니됨


제18조【자료 제공】①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기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였는지 ? 자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이 없음


제19조【통지의무】기관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이 통지할 사항

   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개정 사

▶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에 따른 문서통지가 있었는지 ? 문서통지가 있었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였는지 ? 없었다면 왜 조치를 안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문서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세요


제31조【조직 개편시 의견수렴】기관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기관에서는 조직개편을 할경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기관에 제출하였는지 ?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부칙

제 6조【불이행 책임】기관과 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 상기 모든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의무를 지었는지 불이행하였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이 없다.

  위원장 이하 노동조합에서는 무얼 하였는가 ? 물론 운영위원 등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고유업무를 부담하면서 노조활동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허나 상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되었는지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없이 추진되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거 기관이든 노동조합이든 책임을 져야 하며, 노동조합의 잘못이 있다면 위원장님 및 조합간부님들은 용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개선과 정당한 요구사항을 직렬 이기주의로 몰살시켰으며 강력한 요구행위에 대하여 깡패수준으로 모는 몰지각한 노조 집행부의 생각이라면 책임을 지고 용퇴하여야 합니다. 지적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용어선택이나 행동에 있어 경거망동스럽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창피스럽습니다.

댓글목록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

ㅎㅎ
업무시간에 이 정도 올리려면 제법 시간이 많이 남는 분인가 봅니다.
단체협약서 내용을 속속들이 올릴 정도 되면 단체협약에 깊숙히 관여했던 분인것 같은데
단체협약을 얘기하면 이번 노조가 아니라 앞번 노조에서 책임질 일이 더 많을텐데.
남해출신 J씨..  새노조 만들어서 남해출신 도지사 하고 잘 해바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한 조항이 있네. 그런데 그건 이미 노조위원장이 의견제출하고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뉴스에서도 보도 하던데...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언제쩍 단체협약인지?
지금노조 단체협약 있나?
아니면 옛날것이 유효한긴가?
내가 알기로는 기한지나 효력없는 걸로 아는데 ㅋㅋ 직무유기 해태제과?

단 체 협 약 서님의 댓글

단 체 협 약 서 작성일

단  체  협  약  서
전      문
경상남도(이하 “기관”이라 한다)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기관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조합의 지위】기관과 조합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한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본 협약은 당사자인 기관과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사전협의】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회균등의 원칙】기관과 조합원들이 교육연수, 상훈, 대학원 진학, 국외훈련 등에 대한 참여기회에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제6조【근로조건의 저하금지】기관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복리 후생, 노동조합 활동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7조【조합 가입·탈퇴 강요금지】기관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조합 활동의 보장과 침해금지】①기관은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조합은 전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이나 리본을 착용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①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기관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 정기총회(연1회), 대의원대회(연2회), 운영위원회(월1회), 집행위원회(주1회)
  3. 기타 기관이 합의한 정당한 조합 활동
  ② 제1항 3호의 조합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사개최 3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활동 보장】①기관은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기관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기관과 협의하여 통신망 이용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전자문서 시스템 및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조합관련  홈페이지(www.ako.or.kr)를 링크시킨다.


제11조【조합 소개 및 교육】①기관은 노조의 요청이 있을시 도청전입자(도청 신규임용자 포함)교육시 조합 소개 시간을 조합과 협의하여 보장한다.
  ②기관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기당 1회에 한하여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장소 및 시설사용은 사전 협의한다.

제12조【조합전임자】기관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3조【전임자의 처우】①기관은 전임자 또는 전임자였던 자에 대하여 전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기관은 전임자의 전임이 끝난 뒤 또는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전임자의 복직신고가 있을 시에는 전임 취임전의 보직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제14조【비전임 간부의 처우】기관은 조합원이 비전임 간부(운영위원,  대의원)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취임 인정】①기관은 조합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한 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등의 임원 취임을  인정한다. 단, 조합전임자를 제외한 비전임 조합원의 임원활동은 근무시간외 참여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전임으로 취임하는 조합원의 처우는 조합전임자에 준한다.

제16조【조합비 일괄공제】①기관은 조합원의 급여 지급시 조합비의 일괄공제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매월 급여 지급시 조합이 요구하는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통보한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급여지급 대상총액이 공제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비공제대상자 명단 또는 조합비변경대상자 명단을 급여  지급일 10일전까지 메일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정액이나 정률 등  전체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증거서류를 제시 하여야한다.

제17조【시설편의 제공】①기관은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 등의 관리책임은 조합이 진다.
  ②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자료 제공】①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②제1항의 자료의 제공이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문서의 유통 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원단체부서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제19조【통지의무】기관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이 통지할 사항
  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개정 사항
  나. 조합원의 임면과 전보 등 인사발령사항
  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조직형태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각종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다. 기타 기관이 알아야할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0조【조합간부의 인사】기관은 조합전임자와 임원급(15명이내) 이상 조합간부의 비조합원 직책으로 보직 변경 및 전보 시 조합과 충분히 협의한다.

제21조【포상 추천】기관은 원활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공헌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제22조【선진노사문화 체험 해외연수】①기관은 노조간부 및 조합원이 선진 노사문화를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기관은 연수국가, 방문기관 연수인원 및 일정 등 연수계획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23조【조합 활동 중 사고의 처리】기관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질병 및 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다.

제24조【노조업무 차량지원】①기관은 조합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차량지원을 요청할시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관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 전용차량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 인  사
제25조【인사원칙】①기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기관은인사원칙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에 설명 하여야 하며, 조합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분히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④기관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사항, 실국근무성적평정결과(‘09.1.1부터), 다면평가순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인사에  대하여 인사발령 10일전까지는 인사개요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또는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공개기간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기관은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제27조【각종 위원회 조합 참여보장】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및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 조합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8조【실국원장회의 조합 대표자 배석】기관은 확대간부회의에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렬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외 사항은 노사공동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30조【기능직 공무원의 전문교육】기관은 기능직 공무원이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31조【조직 개편시 의견수렴】기관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현원확보와 유지】기관은 구성원의 자연감소 등을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노력한다.

제33조【승진 및 전보인사】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급 이하를 포함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매년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4조【격무부서 폐지】기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격무부서를 폐지할 것을 조합과 협의한다.

제4장 근무조건
제35조【근무시간 준수 등】①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기관은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교대근무자의 근무조건이 일일근무자에 비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④기관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⑤기관은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연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협의 등을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비상근무】 ①기관은 전체조합원의 비상근무명령 및 비상소집시 공무원복무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협의할 수 있다.
  ②기관은 근무시간(8시간)외 1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휴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기관은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에 비상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적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지원근무】① 근무시간 이외에 기관 및 외부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에 조합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기관은 근무시간 외 각종 행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휴무 등을 적절히 실시한다.

제38조【일·숙직제도】①기관은 조합원의 당직근무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5일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②기관은 조합원이 숙직근무를 한 경우 그 당직 종료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9조【청사 근무환경 개선】①기관은 도본청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청사 리모델링 또는 보수를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 의자, 케비넷, 커텐, 사무기기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여 조합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관과 조합은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이 요청하면 검토후 예산범위 내 우선 시행한다.
  ③기관은 별관 신축과 연계하여 본관의 리모델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하며 조합과 사전협의 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불필요한 일 없애기】기관은 불필요한 일 없애기에 적극 협조하며, 대상 및 추진방법 등은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41조【교육훈련 원칙】교육훈련은 조합원들에게 전문성의 함양과 자기 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제42조【교육훈련 계획】①기관은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기관은 차기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조합과 협의하여 수립, 실시한다. 동 계획에는 교육훈련의 분야·종류·교육기관·선발인원 및 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도 교육훈련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기관은 향후 실시하는 상시학습체제(법정교육 이수시간)에 의거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43조【5급 승진자 교육기회 보장】기관은 5급 승진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급 결원을 감안하여 승진자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결정하여 타 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44조【해외배낭연수 확대】①기관은 조합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배낭연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관은 해외배낭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할 때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5조【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확대】기관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에 대하여 격려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전 조합원이 재직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6조【위탁교육훈련】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7조【장기교육 시행】기관은 장기교육을 매년 시행하며, 가능한 한 직렬별 안배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장 모성보호
제48조【임산부 보호】①기관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차기 인사 이동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관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한다.
  ③기관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심한 입덧, 임신중독증,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휴가를 적극 권장한다.
  ④기관은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49조【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기관은 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50조【육아휴직】①기관은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기관은 육아휴직이 끝난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③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④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수유시간】①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총 1시간 이내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수유시간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시간에 주어야 하며, 기관이  임의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③기관은 각 기관별 모유수유 대상인원과 청사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모유 수유시설을 설치한다.
  ④직장내에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퇴근시간을 30분씩 조정해 준다.

제52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기관은 직장보육시설을 도 본청 부지 내에 설치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위치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보육수당 지급】기관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수
제54조【보수저하 불가】기관은 보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55조【후생복지예산의 사전협의】기관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56조【교대근무자의 중식시간 인정】기관내 교대근무자는 중식시간이  1시간 보장되도록 한다.

제57조【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관은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다.

제58조【휴일 근무수당】기관은 조합원이 휴일에 근무명령을 받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를 하였을 경우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다.

제59조【성과상여금】기관은 성과상여금이 관련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장 복리후생
제60조【구내식당운영·개선】①기관은 도 본청 구내식당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사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구입비 등 구내식당 시설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기관은 도 본청 구내식당운영·개선을 위한 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1조【임시 후생관 건립】기관은 도 본청 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후생관 철거 이전에 별도의 임시 후생관이 건립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임시 후생관에는 구내식당·샤워실·매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62조【맞춤형복지 제도 운영개선】① 기관과 조합은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복지비가 1인당 평균 110 포인트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맞춤형 복지비로 가입중인 공무원단체보험이 경력직공무원 등과 소방공무원이 동시 가입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 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 등과 소방공무원을 분리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제63조【상조회 운영 개선】① 기관은 도 본청 공무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공무원 상조회”의 지원 대상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기관은 경상남도공무원 상조회의 상조위원회 임원에 당연직 임원으로 조합 추천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64조【건강검진 병원의 지정】기관은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의 지정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65조【체육진흥 및 친목도모】①기관은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②기관은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체육대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의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기관은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소,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기관은 조합원들이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친목 도모를 위해 별관 신축시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후생복지시설 설치】기관은 별관 신축시 후생복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7조【동호회 활동 지원】기관은 도 본청 동호회 활동에 따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8조【방학 중 조합원 자녀 전산 및 어학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방학기간 중 조합원 자녀들의 창의력 개발과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수준(초·중·고급)별 희망자가 20명 정도 되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산 및 어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시설·강사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장 노사공동협의회
제69조【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기관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 구성은 공무원단체담당을 포함한 사무관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조합 임원으로 하며, 그 위원 수는 노사 각각 5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각각 지정한다.
  협의회 대표는 기관의 경우 국장급, 노조는 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노사공동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행한다.

제70조【합의사항의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10장 단체교섭
제71조【교섭원칙】단체교섭은 기관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72조【교섭의 대상】①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②공무원노조법령에 의한 비교섭사항 및 도지사 권한 이외의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3조【교섭 요구 및 의무】①기관과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일시, 교섭위원의 명단 및 교섭에 관한 구체적 사항(교섭요구안)등을 교섭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대표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기관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74조【교섭위원】①단체교섭위원은 기관과 조합,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양쪽 대표자는 각각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제75조【단체교섭의 운영】
  ①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 합의에 따른다.
  ②회의의 의장은 대표교섭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76조【대표교섭위원 의무참석】기관과 조합의 대표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교섭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간사선임】기관과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일시 및 장소, 교섭진행절차, 교섭진행방식,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78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발생】①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기관과 조합의 대표교섭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단체교섭 회의록은 기관과 조합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협약의 자동연장】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기관과 조합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3조【협의의 절차】기관과 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합의는 문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4조【보충협약】 기관과 조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보충  협약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제5조【협약의 해석】①본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기관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노사간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해제시 요구 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청 노사공동협의회 규정
















경      상    남    도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 노사공동협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규정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단체협약의 이행 점검 및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69조에 의거 경상남도청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  등】이 협의회는 노사쌍방간의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의 또는 운영되어야 하며 강제수단은 개입할 수 없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3조【구  성】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경남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공무원단체담당을 포함한 사무관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노동조합위원’이라 한다)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협의회 위원수는 노사 각각 5인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각각 지정한다.

제4조【협의회대표】협의회 대표는 기관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노동조합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다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위원으로 될 수 없다.
 1. 경상남도청의 공무원이 아닌 자
 2. 경상남도청에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3. 경상남도청의 노사관계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제7조【위원의 신분】① 노동조합 및 기관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불이익한 처분 또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운영

제8조【회의개최 및 회의소집】① 협의회는 연 2회(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단, 노사양측에서 필요시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개최 및 소집)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제9조【의결정족수】회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노사공동협의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및 비밀유지】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위원은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의록】회의록은 매분기별로 양측의 간사가 다음 사항을 2부  작성하여 각각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2조【의안상정 및 처리】①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 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②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 설명이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케 할 수 있다.
  ③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협의사항 및 처리

제13조【협의사항】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사·조직 등에 관한 사항
  2.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근무환경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간 협의한 사항

제14조【합의사항】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노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합의사항준수】협의회의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공  지】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지토록 한다.

제17조【재협의금지】노사 쌍방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동일사항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회칙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이 협의회를 통한 노사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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