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 교육 교육(상시학습)점수 인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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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 댓글 2건 조회 1,239회 작성일 10-11-30 12: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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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양강좌 실시
○ 일 시 : 2010. 11. 29(월) 15:00
○ 장 소 : 별관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전 조합원
○ 초청강사 : 4명
○ 강좌내용 :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
※ 참석자 기념품(핸드로션) 지급
○ 상시학습 : 2시간 인정
조합원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상영
○ 일 시 : 2010. 12. 2(목) 15:00 ~
○ 장 소 : 별관1층 대강당
○ 상 시 학 습 : 2시간인정
○ 제 목 : 땅의여자
※ 붙임 : 모시는 말씀 1부. 끝.
근무시간에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에 대한 강의가 바람직한지, 특히 교육점수 2시간 인정한다는데 가능한지?
많은 도민이 일자리 없어 추운겨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 영화상영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피부관리, 영화상영 직원들을 위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 그리고 교육점수 인정해 주는 것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화장님의 댓글
화장 작성일미사일님의 댓글
미사일 작성일
국가적 비상상황인데...공무원 근무시간에 피부관리나 화장기법 배운다는게 말이나 되겠나
노조에서 하면서 무조건 옳다는 아집과 독선은 버리기 바란다.
엄중한 국가적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교육활동은 당장 그만 두는게 좋겠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나 절차가 불비하면 비난받기 마련이다.
근무시간 이후에 영화상영을 하든 피부관리를 하든 화장기술을 배우든 하면 안될까?
도청노조 정도되면 사리분간을 잘해야 하지않을까?
비상상황이 아니라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인데..하물며 국가위난의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허튼 수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것인가?..
퇴근 이후에 하는게 맞다...근무시간에 왠 난리법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