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담당과 공무원복지담당의 답변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답변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0-11-30 18:02 본문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근무시간 화장법 강의와 영화감상에 대한 적정성과 교육시간 인정이 타당한지 논란을 키우기에 앞서 담당부서 답변을 바랍니다 추천31 비추천13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근무시간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 교육 교육(상시학습)점수 인정 가능한가? 10.11.30 다음글노조위원장 다시뽑자 10.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