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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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톱 댓글 1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0-11-25 13: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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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30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발령한다. <개정 2008.09.18>
제3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32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9.18>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할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한다. <개정 2008.09.1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08.09.1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8.09.1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08.09.18>
②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08.09.18>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