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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색노조 댓글 3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0-10-26 14: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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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작성일조노색생님의 댓글
조노색생 작성일공무원의 책임님의 댓글
공무원의 책임 작성일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를 공무원의 책임이라 한다. 협의의 공무원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있으며,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Ⅱ. 공무원법상 책임
1. 징계책임
⑴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아야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 한다.
⑵ 징계원인
①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사유는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그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⑶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파면, 해임)와 경징계(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파면 : 신분박탈, 공직취임제한(5년), 연금제한
② 해임 : 신분박탈, 공직취임제한(3년)
③ 정직 : 1~3개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함
④ 감봉 : 1~3개월 보수의 1/3을 감함
⑤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⑷ 징계권자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게 되어있었으나,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파면과 해임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에서 행한다.
⑸ 징계의 절차
①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 제2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이다.
②징계절차
⒜ 징계권자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징계절차의 심리(반드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포기서를 제출 가능하다.)
⒞ 징계의결과 집행 ;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제1,2차 징계위원회는 60일)내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연장가능,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6일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⑹ 징계에 대한 구제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상책임
변상책임이란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⑴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을 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경제작용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⑵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현금 등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 공무원이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받는 책임이다.
⑴ 직무범 :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한 경우이다.
⑵ 준직무범 :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⑶ 공무원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에 그 가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때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있다.
2. 행정벌책임
행정벌책임이란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Ⅳ. 민사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도 있는가에 관해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