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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다 댓글 3건 조회 2,538회 작성일 10-10-28 18:31본문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는 도청 전문직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 체제로 바뀌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청 내 공노조는 '공무원 노조'와 '전문직 공무원 노조'로 나눠진 가운데 양 측간에 조합원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공무원노조에는 토목직렬 등 기술직을 중심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 공노조 소속의 한 공무원은 "경남도의 최근 조직 개편에 현 노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해 노조를 탈퇴한 후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전문직들이 조직 개편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서울, 충남 등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복수노조 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양 노조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내고, 이 안으로 단체협상을 하기 때문에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28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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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님의 댓글
사람은 작성일필요한님의 댓글
필요한 작성일율기육조님의 댓글
율기육조 작성일
율기육조(律己六條)
1.
飭躬(칙궁) :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라
興居有節(흥거유절) : 기거에 절도가 있으며
冠帶整飭(관대정칙) :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민이장) :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 공사에 틈이 나면
必凝神靜慮(필응신정려) :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思量安民之策(사량안민지책)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至誠求善(지성구선) :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母多言母暴怒(모다언모폭노) :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御下以寬(어하이관) :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民罔不順(민망불순) :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故公子曰(고공자왈) : 그러므로 공자는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爲禮不敬(위례불경) :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경정함이 없으면
吾何以觀之(오하이관지) : 무엇을 보겠는가?」하였으며
又曰(우왈) : 또한
寬則得衆(관즉득중) :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官府體貌(관부체모) :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務在嚴肅(무재엄숙) :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坐側不可有他人(좌측불가유타인) :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 :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爲民上者(위민상자) :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不可不持重(불가불지중) :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斷酒絶色(단주절색) : 주색을 끊으며
屛去聲樂(병거성락) :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齊速端嚴(제속단엄)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如承大祭(여승대제) :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罔敢遊豫(망감유예) :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以荒以逸(이황이일)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燕遊般樂(연유반락) :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匪民攸悅(비민유열) :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莫如端居而不動也(막여단거이불동야) :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治理旣成(치리기성) :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衆心旣樂(중심기락) :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風流賁飾(풍류분식) : 풍류를 마련해서
與民偕樂(여민해락) :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亦前輩之盛事也(역전배지성사야) :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簡其騶率(간기추솔) :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溫其顔色(온기안색) :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以詢以訪(이순이방) :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則民無不悅矣(즉민무불열의) :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정당유독서성) :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斯可謂之淸士也(사가위지청사야) :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若夫哦詩賭棋(약부아시도기) :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委政下吏者(위정하이자) :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大不可也(대불가야) : 크게 그릇된 것이다.
循例省事務(순례성사무) :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持大體(지대체) : 대체를 지키는 것도
亦或一道(역혹일도) : 한가지 방법이다.
唯時淸俗淳(유시청속순) :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位高名重者(위고명중자) :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乃可爲也(내가위야) :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莅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반락(燕遊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哦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廉者(염자) : 염결(廉潔)이란
牧之本務(목지본무) :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諸德之根(제덕지근) :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未之有也(미지유야) :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廉者(염자) : 염결이란
天下之大賈也(천하지대가야) :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故大貪必廉(고대탐필렴) :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人之所以不廉者(인지소이불렴자) :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其智短也(기지단야) :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自古以來(고자고이래) : 그러므로 옛날부터
凡智深之士(범지심지사) : 지혜가 깊은 선비는
無不以廉爲訓以貪爲戒(무불이렴위훈이탐위계) :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牧之不淸(목지불청) :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民指爲盜(민지위도) :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閭里所過(여리소과) : 마을을 지나갈 때에
醜罵以騰(추매이등) :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亦足羞也(역족수야) : 부끄러운 일이다.
貨賂之行(화뢰지행) :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密(수불비밀) : 누가 숨길 수 있겠는가
中夜所行(중야소행) : 한밤중에 한 일이
朝已昌矣(조이창의) : 아침이면 드러난다.
饋遺之物(궤유지물) : 비록 바치는 물건이
雖若微小(수약미소) :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思情旣結(사정기결) :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私已行矣(사이행의) :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所貴乎廉吏者(소귀호렴이자) :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其所過山林泉石(기소과산림천석) :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悉被淸光(실피청광) :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된다.
凡珍物産本邑者(범진물산본읍자) :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必爲邑弊(필위읍폐) :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不以一杖歸(불이일장귀) :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斯可曰廉者也(사가왈염자야) :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刻迫之政(각박지정) : 각박한 정사는
不近人情(불근인정) : 인정에 맞지 않아서
君子所黜(군자소출) : 군자가 내몰아야 할 것이지
非所取也(비소취야) : 취할 것이 아니다.
淸而不密(청이불밀)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損而無實(손이무실) :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亦不足稱也(역불족칭야) : 칭찬할 것이 못 된다
凡買民物(범매민물)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其官式太輕者(기관식태경자) :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宜以時直取之(의이시치취지) :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凡謬例之沿襲者(범류례지연습자) :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刻意矯革(각의교혁) :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或其難革者(혹기난혁자) : 고치기 어려운 것은
我則勿犯(아즉물범) : 자신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凡布帛貿入者(범포백무입자) :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日用之簿(범일용지부) : 날마다 쓰는 장부는
不宜注目(불의주목) :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署尾如流(서미여류) :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牧之生朝(목지생조) : 목민관의 생일날
吏校諸廳(이교제청) :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或進殷饌(혹진은찬) :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不可受也(불가수야) : 받아서는 안 된다.
凡有所捨(범유소사) :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聲言毋德色(무성언무덕색) :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毋以語人(무이어인) :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毋說前人過失(무설전인과실) :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염자과은) :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人則病之(인즉병지) :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躬自厚而薄責於人(궁자후이박책어인) :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斯可矣(사가의) : 된다.
干囑不行焉(간촉불행언) :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可謂廉矣(가위염의) :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淸聲四達(청성사달)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令聞日彰(영문일창) :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修身而後齊家(수신이후제가)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제가이후치국) :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
天下之通義也(천하지통의야) :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先齊其家(선제기가) :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母之就養(국법모지취양) :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則有公賜(즉유공사) :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父之就養(부지취양) :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不會其費(불회기비) :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意有在也(의유재야) :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청사부관) :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不以家累自隨(불이가누자수) :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妻子之謂也(처자지위야) : 가족이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昆弟相憶(곤제상억) :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以時往來(이시왕래) : 가끔 왕래할 것이나
不可以久居也(불가이구거야) :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貧從雖多(빈종수다) : 찾아온 손님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溫言留別(온언유별) : 따뜻한 말로 대접하고 보낸다
臧獲雖多(장획수다) : 거느린 종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良順是選(량순시선) : 양순한 자를 뽑으면
不可以牽纏也(불가이견전야) :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內行下來之日(내행하래지일) :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其治裝(기치장) : 그 치장을
宜十分儉約(의십분검약) : 모두 검약하게 해야 한다.
衣服之奢(의복지사) :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衆之所忌(중지소기) : 사람들이 싫어하고
鬼之所嫉(귀지소질) :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折福之道也(절복지도야) : 복을 꺾는 것이다.
飮食之侈(음식지치) :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財之所靡(재지소미) :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物之所殄(물지소진) :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招災之術也(초재지술야) :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閨門不嚴(규문불엄) :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家道亂矣(가도난의) :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在家猶然(재가유연) :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況於官署乎(황어관서호) :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立法申禁(립법신금) : 법을 세워서 금하고
宜如雷如霜(의여뇌여상) :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干謁不行(간알불행) : 청탁이 없고
苞苴不入(포저불입) :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斯可謂正家矣(사가위정가의) :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貿販不問其價(무판불문기가) :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役使不以其威(역사불이기위) :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則閨門尊矣(즉규문존의) :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房之有嬖(방지유폐) : 첩을 두면
閨則嫉之(규즉질지) :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擧措一誤(거조일오) :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聲聞四達(성문사달) : 소문이 널리 퍼진다.
早絶邪慾(조절사욕) : 사욕을 일찍이 끊어서
毋裨有悔(무비유회) :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慈母有敎(자모유교) :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妻子守戒(처자수계) :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斯之謂法家(사지위법가) :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而民法之矣(이민법지의) :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苴)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凡官府(범관부) : 관아에
不宜有客(불의유객) :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 오직 서기 한 사람이
兼察內事(겸찰내사) :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隣邑之人(범읍인급린읍지인) :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不可引接(불가인접) : 만나서는 안 된다.
大凡官府之中(대범관부지중) : 관아의 안에는
宜肅肅淸淸(의숙숙청청) :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親戚故舊(친척고구) : 친척이나 친구들이
多居部內(다거부내) :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宜申嚴約束(의신엄약속) :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以絶疑謗(이절의방) :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以保情好(이보정호) :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凡朝貴私書(범조귀사서) :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以關節相託者(이관절상탁자) : 이를 들어주어서는
不可聽施(불가청시) : 안 된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빈곤 친구나 궁한 친척이
自遠方來者(자원방래자) : 먼 곳에서 오면
宜卽延接(의즉연접) : 마땅히 받아들여서
厚遇以遣之(후우이견지) :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閽禁(혼금) : 문단속을
不得不嚴(불득불엄) :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물건을 절약해서 쓰라
善爲牧者(선위목자) : 목민을 잘하는 자는
必慈(필자) :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必廉(필염) :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必約(필약) :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절용자) : 절용이란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節者限制也(절자한제야) :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限以制之(한이제지) :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必有式焉(필유식언) : 법식이 있으니
式也者(식야자) : 법식이란
節用之本也(절용지본야) :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衣服飮食(의복음식) : 의복이나 음식은
以儉爲式(이검위식) :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輕逾其式(경유기식) :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斯用無節矣(사용무절의) :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祭祀賓客(제사빈객) : 제사나 빈객 접대는
雖係私事(수계사사) :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宜有恒式(의유항식) :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殘小之邑(잔소지읍) :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視式宜減(시식의감) :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凡內饋之物(범내궤지물) :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咸定闕式(함정궐식) : 모두 법식을 정하되
一月之用(일월지용) : 한 달 쓸 것을
咸以朔納(함이삭납) :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公賓之餼(공빈지회) :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亦先定厥式(역선정궐식) :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先期瓣物(선기판물) :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以授禮吏(이수예이) : 예리에게 보내주며
雖雖有贏餘(수유영여여) :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勿還追也(물환추야) : 찾지 말아야 한다.
凡吏奴所供(범이노소공) :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其無會計者(기무회계자) : 회계가 없는 것은
尤宜節用(우의절용) : 더욱 아껴 써야 한다.
私用之節(사용지절) :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夫人能之(부인능지)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公庫之節(공고지절) : 공고(公庫)를 절약함에는
民鮮能之(민선능지) : 그런 사람이 드물다.
視公如私(시공여사) :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斯賢牧也(사현목야) :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遞歸之日(체귀지일) :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必有記付(필유기부) :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記付之數(기부지수) :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宜豫備也(의예비야) :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天地生物(천지생물) :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令人亨用(령인형용)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能使一物(능사일물) : 한 물건이라도
無棄(무기) : 버림이 없게 한다면
斯可曰善用財也(사가왈선용재야) :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어라
節而不散(절이불산)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親戚畔之(친척반지) : 친척도 멀어지니
樂施者(낙시자) :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樹德之本也(수덕지본야) : 덕을 심는 근본이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量力以周之(량력이주지) :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我廩有餘(아름유여) :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方可施人(방가시인) :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竊公貨(절공화) :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以賙私人(이주사인) :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節其官俸(절기관봉) :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以還土民(이환토민) :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散其家穡(산기가색) : 제집의 농사지은 것을 나누어
以贍親戚(이섬친척) :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則無怨矣(즉무원의) :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謫徒之人(적도지인) :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旅瑣困窮(려쇄곤궁) : 객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憐而贍之(연이섬지) :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亦仁人之務也(역인인지무야) :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干戈搶攘(간과창양) : 전란을 당하여
流離寄萬(류이기만) :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撫而存之(무이존지) :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斯義人之行也(사의인지행야) :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세 있는 집안을
不可以厚事也(불가이후사야) :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瑣)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출처] 목민심서(牧民心書)/율기육조(律己六條) |작성자 북극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