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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체육행사 중 부상은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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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해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10-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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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정보통신의 날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직원 단합회에서 족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행정부공무원노조 지식경제부지부(지부장 류재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는 지난해 5월 부산체신청의 한 국에서 개최한 ‘2009 정보통신의 날·근로자의 날 기념 직원 단합회’ 행사에 족구선수로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김아무개(33)씨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재심위원회는 “행사를 회사측에서 주관했고 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해 강제성이 인정된다”며 “평일인 금요일 오전에 실시된 점에 비춰 해당 행사는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공식행사”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해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해 7월 “당해 체육행사를 회사의 공식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지부는 “당시 체육행사는 사측이 제공한 금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당일 근무 직원이 100% 참석하는 등 사실상 참가가 강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교헌 지부 사무총장은 “전국 250여개 우체국에서 봄·여름에 각종 행사가 많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반 정도는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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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공무원들의 건강권을 인정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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