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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익사업 후원시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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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10-09-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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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기업이나 단체·개인이 기부·후원을 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총연합단체인 노조가 선진 노사문화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양대 노총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사업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비과세 대상인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했다. 당초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양대 노총이 추진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된 바 있으나 지난 2002년 4월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1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 20일께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노사상생협증진사업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상생협력증진사업의 범위는 다음주 열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사업 중 취약계층 일자리와 교육·상담, 노사문화선진화정착캠페인·작업장 혁신·산재예방 홍보사업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노총이 기재부와 노동부에 입법청원해 추진되는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비(임금)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노사정은 지난 5월 2년간 한시적으로 파견전임자 임금지급에 합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익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때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되면 곧바로 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ip]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활동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사업주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2년간 활동비(임금)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타임오프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것인데, 노사정은 구체적인 지급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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