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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관권선거 새로운 의혹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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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비의 생각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0-08-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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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관권선거 새로운 의혹 밝혀야 !


 8월 16일 14:00 창원지법 315호실 법정에서 박완수 시장측이 고발한 한판열의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4차 심리가 있었다.


 이날 쟁점의 내용은 박완수 시장의 수행비서와 조직부장을 한 진씨와 박완수 시장을 대신하여 돈을 돌려준 정씨, 박완수의 선거사무장을 한 차씨간에 오고간 진실의 실체다.

  법정의 스피커 성능이 좋지 않아 심문내용을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씨의 변호사와 재판장의 질문과 증인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한씨가 약정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한 2010년 4월 8일을 전후하여 몇 년 동안 연락이 없거나 혹은 1년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수십 차례로 늘어난 통화나 만남의 과정에 4자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느냐가 쟁점의 핵심이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진씨는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의외로 당당하게 말을 하므로 보통사람의 눈으로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진씨는 진술에서 박완수와 통화한 내용은 대부분 전국체전을 앞두고 통합으로 인한 선수 스카우트 문제를 상의하는 보고였을 뿐이지 이 사건에 대해 박완수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 시점 박완수 시장은 현직 창원시장으로 마산 사보이호텔 단체모임과 같은 곳을 방문하는 등의 선거운동 문제로 언론에 시끄럽기도 하였다. 즉, 그 시점에는 모든 신경을 선거에 몰두하고 있을 시점으로 전국체전 선수 스카우트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로 고민할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 혹은 부시장을 제쳐두고 선거에 바쁜 후보자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간에 수차례 의논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우스운 이야기는 진씨는 절친한 사이도 아니고, 나이도 한참 연상인 정씨에게 짜증을 내고 질타를 하였다는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무슨 연유로 그럴 수 있었으며, 또 정씨라는 사람으로 무슨 연유로 손아래 사람으로부터 그런 질타를 받고 박완수나 진씨와 상의도 없이 돈을 대신 돌려주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한씨가 소를 제기한다는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은 차씨이고, 차씨가 진씨에게 사건을 수습하라고 하였다면 진씨는 정씨와 한씨를 만나고 하는 과정을 당연히 차씨이나 박완수 시장에게 세세하게 보고했을 법 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므로 재판장이 진씨와 차씨를 번갈아 가며 심문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차씨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진씨는 심문 초반에 2002년, 2004년, 2006년 선거에서는 수행비서와 조직부장 역할을 하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차씨는 진씨가 선거 초반에 선거캠프 아침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예사로 흘려들었다고 하였다.

 재판장이 선거캠프 회의에 참석하였단 말이냐라고 재차 확인을 하자 출근시간대라 지나는 길에 어쩌구저쩌구하며 얼버무렸다.

 만일 체육회 사무국장인 진씨가 선거캠프의 회의에 까지 참석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상황이 이 정도 되고 보면 진씨는 산하의 각종 체육회 모임을 주도하거나 혹은 모임의 정보를 후보자에게 낱낱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거야말로 관변단체를 이용한 전형적인 관권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보아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앞장서 이슈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공판은 9월 6일 14:00로 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입을 맞추어야 할 사람들은 바쁘게 생겼다.


  관련글: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9198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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