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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도 댓글 4건 조회 1,697회 작성일 10-09-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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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의 경우
 
 
조직관리업무도
 
인사과에 있다던데........
 
왜 우리도는 안되지
 
청렴도가 낮아서 그러나??????????

댓글목록

청렴도 꼴찌님의 댓글

청렴도 꼴찌 작성일

인사부분에선 전국 꼴찌를 항상 하는 이유가 있죠
ㅋㅋㅋ
이번에도 예외가 될 순 없을 듯
다른 곳은 다 통합되고 폐지되고 하는데
왜 조직과 인사만 늘이는지,,,,
노조에서는 왜 이런 의문 제기는 안하는지,,,,,,,
앞번 위원장이 인사하고 조직에 빌 붙어서 진급하고 하더니,,,,,,,

답변주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주세요 작성일

기사화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언제 꼴지를 했죠?

아시는 것만 올려 주시죠...

항상

꼴지하는 이유가 있다 햇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몇 년도  무슨 평가에서 인사부분에서 항상 꼴지 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도민들도 알게요

진실님의 댓글

진실 작성일

한 번 알아 보세요 인사분야 전국 꼴지 한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지난해 청렴도 평가 100%중에 70%를 차지하는 외부평가가 형편 없는 점수로 16개시도중에 16위를 한 것으로 알고요, 그 외부 평가중에 "청렴도 꼴... "님 업무도 포함되어 있겠죠/ 인사분야가 포함된 내부평가는 100%중에 30%를 차지하고  그 여러가지 평가 항목 중 인사분야는 5%이고 내부평가는 전국 9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외부 70%+내부30% 합해서 순위가 나오겠죠, 외부평가가 어느 정도만 되어도 적어도 꼴지는 면해요, 하도 안좋으니까(모두 반성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청렴도 평가 총 100%중 인사분야는 4.5%정도 차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 보세요, 제 얼굴에 침 밷기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해 청와대 감사원 중앙부처 16개 시도 등 190여개 기관이 참여한 인사시책분야 평가에서  우리도가 전국 최우수 하지 않았나요...비판을 위한 비판 하지 맙시다. 안좋은 점만 보이는 모양이죠,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인 내용을 올려야죠 아니면 말고식의 글은 우리도를 욕먹이고 우리 동료를 욕먹이고 우리도의 신뢰를 실추시킵니다.

국회가 하는 일님의 댓글

국회가 하는 일 작성일

국회가 하는 일은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국정에 관한 일

□ 입법에 관한 일

① 헌법개정 제안·의결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 법률제정·개정
법률안의 제정·개정 절차는 제안, 국회 심의·의결, 정부 이송,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조약체결·비준 동의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가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는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재정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그 외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채 동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한다.

□ 일반 국정에 관한 일

① 국정감사·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 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20일간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탄핵 소추권
대통령·국무 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 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 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부원(헌법 제66조)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③ 기타
➢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명령 승인권
➢ 계엄 해제 요구권
➢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 선전 포고 및 국군의 해외 파견·외국 군대 주류에 대한 동의권
➢ 국무총리·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 국무총리·국무 위원·정부 위원 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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