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영남]김성삼 기자 = 로봇랜드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업체가 뇌물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규 창원시의원(민노당·창원 가음정, 성주동)이 지난16일 제3차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에 대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예비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의 적정성을 질의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조달청 부정당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로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내역과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를 비교한 결과, A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 22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 포항시 관내 도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업체 B사는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까지 역시 뇌물제공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C사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C사의 김 모씨는 최근까지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B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주무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장은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나”고 질의하자, 해양개발소장은 “잘 알지 못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란,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불이행이나,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을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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