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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반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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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필요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0-08-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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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반쪽 위기’
정부, 전국 35곳 지정해제 추진, 부·진 23개 지구 중 10곳 ‘최다’

중복지정·취지 부적합 등 이유… 외국인 유치 타격 지자체 반발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해제 대상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 10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곳이 포함돼 사업시행자인 경남도, 해당 지역 지자체인 창원시, 하동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23개 지구 중 두동·마천·남산·보배캠퍼스·가주·문화·와성·보배북측·송정·그린벨트 등 미수립 지구 10개를 비롯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 하동 덕천배후단지 등 전국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 조치키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해제조치가 내려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지난 3월 전국 9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지구, 지정취지 부적합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방침을 지난 6월 초 각 지자체 등에 통보해 답변을 수렴했다.

대상 지구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0개 지구로 가장 많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7개 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지경부의 현장실사 결과 및 지방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당장 지정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외국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구비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출범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은 조세와 부담금이 면제되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일부 배제된다. 부·진경제자유구역은 해운물류와 자동차, 기계·조선이 선정됐다. 2020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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