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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정보 댓글 2건 조회 2,479회 작성일 22-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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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21212000172  개인정보 유출 잔혹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잔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송파 살인사건'은 수원구청 공무원이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주소를 흥신소에 판매했고, 이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된 범인이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다. 올해 9월에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범인이 내부 그룹웨어와 인사회계시스템에서 동료 여직원의 주소, 근무지, 근무시간을 알아내고 찾아가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을 받고 가입자의 직장명과 직장 주소를 넘긴 일이 드러나 파면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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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단체, 업자 등 관련자로 부터 명절 선물 등을 받게 될 가능성
  * 실제로 관련자로부터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고, 선물받은 본인보다 해당부서 실무자에게 연락와서 주소를 물어봄
    중간에 끼여서 상급자 주소 안알려주면 융통성없다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주소 알려줘도 괜히 찜찜함
2. 사는 동네, 아파트 부동산 정보로 빈부격차, 위화감 발생할 가능성
  * 공유된 비상연락망의 주소로  로드뷰, 부동산 실거래가까지 검색해서 누가 어디 사는지 탐색하는 사람들도 있음, 잘산다/못산다 이야기꺼리
3. 라떼를 외치는 상급자와 같은 동네, 아파트 거주할 경우 무료 셔틀 적임자로 발.탁.될 가능성
  * 거주동네, 아파트가 같다는 이유로 거절못하고 고통받는 직원들이 많음
4. 관심있는 이성에 대한 스토킹 가능성
  * 극소수이긴 하나, 실제 사례 있음

가능성이라 썼으나 비상연락망의 주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1년 전만해도 직원 차량현황 조사에 차종까지 기재하게 하여 불필요한 정보라는 반발이 있었고, 요즘은 차종은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기본정보)에 상세주소까지 기입하는것은 전보 등 인사발령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굳이 국단위로 공유되는 엑셀 비상연락망에 상세주소까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비상연락망에 기재하는 주소는 00시.군까지만 쓰면 충분하지 싶다.

댓글목록

1님의 댓글

1 작성일

정말 너무나 공감합니다.

저도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작성일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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