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퇴직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를 위한 심사청구서에 첨부할 "심사청구이유서 견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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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1건 조회 2,156회 작성일 10-09-05 08:35본문
심사청구 이유서
1. 헌법, 공무원연금법, 동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등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비 고 |
가. 헌 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은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14>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⑤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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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의 위법성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 제6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
수당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0,000,000원x총재직기간 00년0개월[공무
원 재직기간 00년 0개월+{1991.10.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인 청구인은
현역병 0년 0개월 (근거: 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
의 2 제2항, 1991.1.14. 법률 제4334호인 동법 부칙 제3항}]x 동법시
행령 제52조의 3 제5호의 비율 60/100을 곱하면 0,000,000원이 됨이
명백함에도,
나. 공단은 청구인이 위 “가”에서 적시한 연금법 조항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는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청구인의 퇴직수당금액 산정
을 위한 법령상의 유일한 근거로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 0,000,000원
x 재직기간 33년(연금법의 위임 없이 최장 33년으로 제한)x동조 제5
호의 비율 60/100을 곱한 금액인 0,000,000원만을 2010.9.0지급하였
는 바, (갑 제1호증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참조)
다. 공단은 결국 청구인이 위 “가”에서 적시한 연금법 조항에 의하여 퇴직
수당을 산정.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금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이에 정면
으로 위반되게, 예컨대 재직기간이 40년인 공무원도 최장 33년으로
제한하여 무효인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만을 오로지 퇴직수당
의 금액 산정을 위한 유일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의 총재직기간 00년 0개월중 33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재직기간 0년 0개월에 해당하는 0,000,000원의 퇴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3. 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위헌성과 동법시행령 제52조
의 3의 위헌성 및 위법성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헌법 제23조 제3항, 제75조 위반
(1) 연금법 제61조의 2의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후불임금의 성격인 “퇴직금”과 같
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임에도,
(갑 제2호증 대법원 1998.x.xx.선고 97다 xxxxx 판결 참조)
퇴직수당은 혹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
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
가로 근로자(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도 근로자임이 명백함)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라는 규정과 함께,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
라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 제1호내지 제5호에서 10/100
-60/100으로 그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차
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오직 계속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균등하
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
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
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헌법상 재
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과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퇴직수당은 청구인과 같은 퇴직공무원들이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
고 퇴직하는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의 청구인의 재산권인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대법원 1998.x.xx.선고 97다 xxxxx 판결, 갑 제3호증 헌법재판소 2009.x.xx. 선고 2008 헌가 x, 2009 헌바 xx(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럼에도 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은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닌 대통
령령으로 그 지급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
제5호에서 청구인의 퇴직수당의 금액을 60/100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에 의한 사유재산권 제한규정에 위반되고,
(3) 지급비율 또한 상.하한의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예컨데 이를
1/100, 5/100,10/100,15/100, 20/100등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헌법 제23조 제3항, 제75조 위반 및 연금
법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1조의2 제2항 및 동법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 위반
(1) 퇴직공무원들의 연금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은 근로기준
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후불임금의
성격인 “퇴직금”과 같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
는 사유재산권임에도,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은 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위
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인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
닌 대통령령으로서 그 지급비율을 자의적으로 60/100으로 규정하여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유재산권보장 원칙 규정에 위반
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2) 또한 지급비율의 상.하한의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예컨대 이를
1/100, 5/100, 10/100,15/100, 20/100등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여도
무방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의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에도 위반되는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3)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
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의 ......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원칙을 채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사유재산권 보장은 이를 제한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
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대통령령인
명령등의 행정입법으로 사유재산권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
입니다.
(갑 제1호증 급여지급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대법원 2009.x.xx. 선고
2006두 xxxxx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공단이 오로지 유일한 법령상의 근거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퇴직수당의 금액을 지급결정한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은,
모법인 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1조의 2 제2항
및 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급여지급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대법원 2009.x.xx. 선고
2006두 xxxxx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따라서 위에서 적시한 연금법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동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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