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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8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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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10-07-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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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세 이하이던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한다.

맹형규 장관의 ‘따뜻한 인사행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해 현재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인정하던 재직기간을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임용령’을 9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공무원이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이 다음달 중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100여 명, 노동부 직업상담분야 인력 100여명, 공통업무 분야 인력 200여 명 등 1000여명의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해 여성공무원의 원활한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의 보수는 주 3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채용등급의 1호봉 봉급액 상당 수준으로서, 7급 상당은 월 150만 원 내외, 9급 상당은 월 120만 원 내외다.

행안부는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처음으로 맞벌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5월부터 인사교류 신청을 접수한 결과 1849명의 맞벌이공무원이 교류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일반공무원 246명이 교류를 희망했다.

행안부는 교류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시교류 신청자 9000여 명과 맞벌이공무원과의 교류의사를 타진해 다음달 중 최종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행정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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