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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공무원, 부패 차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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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책하라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10-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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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기강은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율, 질서 그리고 법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 기강의 확립은 바람직한 정부의 기본이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징후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감사원은 일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 실태 사례 200여건을 적발, 최근 발표했다.
 
 적발 건수도 적지 않지만 무사안일·적당주의 업무 처리 유형도 매우 다양해서 공직사회 일각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공무원 선서’를 의무화한 배경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했는데도 6년 이상 재산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3000건이 넘는다.
 
국토해양부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다르게 하천 복원공사를 해서 70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사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8억원 이상을 감면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근무 기강 해이는 국민에게 불편함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하게 한다. 공무원의 근무 기강 해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 근무 기강을 신속하게 바로세워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 근무 기강 해이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사회 전체적인 윤리의식의 약화와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정당성 상실 등 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면 공직 기강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된다.
둘째는 공직 내부적으로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다.
 
셋째는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다. 공공봉사 동기가 강한 공무원을 선발해 성실하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올바르게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국민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넷째는 공무원 개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공복 의식이 부족할 경우 무사안일, 복지부동 및 적당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정부는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사안일과 방만한 행정 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청와대 및 감사원 등 공식 조직을 활용해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 전원에 대해 ‘공무원 선서’를 의무화하면서 ‘복무선언문’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공직 기강의 해이가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방안만으로 바로서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공복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공직 기강의 확립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체없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장관의 교체 등 리더십 전환기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새 단체장에 줄서기를 하거나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 첨단 정보·기술(IT)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공직 기강의 해이로 미래를 향한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
 
무사안일·적당주의 공무원 역시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차원에서 문책해야 한다. 국민을 편하게 하는 선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기본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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