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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54년생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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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앓이’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0-08-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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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후속 차관인사가 완료된 뒤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50대 중후반 공무원들이다. 개각 후 그동안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각 부처의 과제로 남은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예퇴직 활용이기 때문이다.

●통상 정년 3~4년전 ‘당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경우에 따라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의미로 명퇴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직 할 일과 힘이 남았는데 나가기를 종용하는 듯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올해 정부 부처의 명퇴 연령은 1953~1954년생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3~4년 앞둔 나이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명예퇴직은 온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퇴직을 원치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자신의 필요만 앞세워 인사에 숨통을 트려는 조직의 생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기본급 50%X0.82X남은 기간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퇴 대상자는 총 재직 기간 20년 이상에 희망일로부터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사람이다. 명퇴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50%에 0.82와 남은 기간을 곱한 액수만큼의 명퇴 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잔여 정년이 2년이고 본봉이 300만원이면 명퇴금은 2952만원(150만원×0.82×24개월)을 받는 식이다.

●행안부 “연령만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제도라 연령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퇴직수당으로 창업을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열어 가려는 공무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정부부처에서는 인사적체 해소와 능률제고를 위해 정년 잔여기간이 3~4년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명예퇴직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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